"컨베이어 벨트에서 심하게 연기나는데도 그냥 일하라고..." 쿠팡 노동자 증언

"컨베이어 벨트에서 심하게 연기나는데도 그냥 일하라고..." 쿠팡 노동자 증언

2021.06.22. 오후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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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벨트에서 심하게 연기나는데도 그냥 일하라고..." 쿠팡 노동자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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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6월 22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전 쿠팡 덕평물류센터 노동자,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쿠팡의 이천 덕평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한지 엿새째, 화재 당시 쿠팡의 대응이 SNS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포함해 그동안의 열악한 처우나 노동환경까지 함께 지적받으면서 SNS를 중심으로 쿠팡 탈퇴 운동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작년까지 쿠팡의 덕평물류센터에서 근무했던 분을 통해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전 쿠팡 덕평물류센터 노동자(이하 쿠팡 노동자):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덕평물류센터가 쿠팡의 3대 메가 센터 중 하나라고 하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 쿠팡 노동자: 거대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자면, 건물 양쪽 끝에 사람이 한 명씩 서 있다고 하면요.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넓습니다.

◇ 최형진: 건물의 끝과 끝으로 사람을 한 분씩 배치하면 서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고 하셨는데, 구조가 복잡하다는 내용도 있어요. 많이 복잡합니까?

◆ 쿠팡 노동자: 네, 상당히 많이 복잡합니다. 건물 자체는 넓고 높이도 10미터로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공간들을 전부다 배송해야 될 물건들로 가득가득 채워놔서 그래서 건물은 넓지만 통로는 한정돼있고 비좁아요.

◇ 최형진: 아무래도 물건들이 다 쌓여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빠져나오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 쿠팡 노동자: 네, 그것도 그렇지만 통로가 비좁은 것도 그렇지만 화재가 났을 때 사고 전파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경보기가 오작동 되거나, 그 넓은 건물에 사람들이 넓게 퍼져있고 말씀드린 대로 통로가 복잡하고 그러다보니까 사고가 나도 사고 전파가 제대로 전달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최형진: 지금 경보기 오작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작동이라고 하면 화재가 발생하지 않아도 그동안 경보가 울렸던 겁니까?

◆ 쿠팡 노동자: 네,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자주 있었어요.

◇ 최형진: 그럼 실제 화재가 났을 때는 거의 무시하는 수준이 되잖아요.

◆ 쿠팡 노동자: 네, 안 그대로 화재가 안 났을 때 경보기가 오작동 할 때 있잖아요. 그럼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거 화재가 발생한 거 아닐까 하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그게 오작동인 줄 알고 하던 일에만 열중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 최형진: 덕평물류센터에서는 지난해까지 근무하셨다고 들었는데, 근무하실 때는 보통 근무 인력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 쿠팡 노동자: 물량에 따라 다른데요. 그래도 최소한으로 잡아도 천 명 이상은 항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 최형진: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덕평물류센터, 2018년에도 화재로 의심되는 연기가 발생했지만, 근무지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지시가 회사에서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탄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컨베이어에서 나는 냄새일 것이다, 이런 대답을 했다는데, 지금 실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 쿠팡 노동자: 네, 덕평센터도 그랬을 것 같은데요. 제가 다니고 있는 다른 센터에서의 일인데요. 실제로 컨베이어 벨트에서 심하게 연기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화재가 이어지는 건 아닐까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요. 사람들이. 그냥 화재가 발전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 안하고 그냥 계속 업무를 시키더라고요. 컨베이어 자체는 24시간 365일 매일 돌아가니까 그것도 전기장치니까 마모가 될 수도 있고 고장도 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에서 연기가 나는 일은 자주 있습니다.

◇ 최형진: 내부에는 휴대전화 반입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쿠팡 노동자: 네, 안 됩니다.

◇ 최형진: 그럼 모두가 못 들고 들어가요?

◆ 쿠팡 노동자: 아니요. 관리자랑 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부 근무자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 최형진: 그러면 휴대전화가 없을 경우에는 내부에서 소통을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쿠팡 노동자: 일단 관리자를 찾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자 찾아가서 이런저런 용무가 있으니까 무전을 쳐달라고 하거나 그런 식으로 밖에 소통을 할 수 없어요.

◇ 최형진: 휴대전화 반입이 안 되는 건 혹시 업무 중에 다른 일을 할까봐 그런 거죠?

◆ 쿠팡 노동자: 쿠팡 쪽에서는 휴대전화를 보면서 업무를 하다가 안전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물류센터 자체를 보안시설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걸 촬영할까봐 소지를 금지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 최형진: 지금 물류센터에 천 분 넘게 근무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관리자 수는 어떻게 됩니까?

◆ 쿠팡 노동자: 정확하게는 알 수 없거든요. 그런데 많지는 않습니다.

◇ 최형진: 그럼 지금 사고가 났는데 이후에도 아직도 핸드폰을 못 들고 들어갑니까?

◆ 쿠팡 노동자: 네, 전혀... 변할 조짐은 전혀 안 보이네요.

◇ 최형진: 쿠팡에서는 화재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정기적인 대피훈련이 있었다는 입장인데,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번처럼 화재 등이 일어났을 때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습이나 교육이 있었습니까?

◆ 쿠팡 노동자: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화재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정기적인 대피훈련은 전혀 없었습니다.

◇ 최형진: 쿠팡 측에서는 이런 대피훈련이 없었다는 입장인데 그게 사실이 아닌 겁니까?

◆ 쿠팡 노동자: 네, 사실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그렇지만, 저의 주위의 동료 노동자들한테도 다 물어봤었어요. 쿠팡의 그런 사정을 듣고 다들 없는 말 했다고 화를 내고 있거든요. 정기적인 대피훈련이 없었으니까 구체적 대응책 같은 것도 저희는 교육받은 적 없죠.

◇ 최형진: 전혀 교육받은 적 없었다는 말씀이고요.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두고 사고가 아닌 인재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노동자의 한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쿠팡 노동자: 확실히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쿠팡에 기본적으로 문화가 물량 처리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물량처리하고 그거 말고는 다른 건 전혀 신경을 안 써요.

◇ 최형진: 빨리빨리 물류를 처리하는 것 외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 쿠팡 노동자: 그래서 청소 같은 것도 제대로 안 해서 먼지가 심각하게 많이 쌓여있거든요. 그런 게 만약 전기장치에 붙어있게 된다면 지금처럼 누전이나 합선 같은 게 일어났다면 화재로 이어지기 쉬운 상황이 되는 거죠.

◇ 최형진: 그럼 물류센터가 전국에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물류센터에 천 명씩만 근무를 해도 어마어마한 분들이 일하고 계신데, 이 분들의 작업환경이 이번 화재가 발생한 덕평물류센터와 별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 쿠팡 노동자: 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 최형진: 그럼 언제든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 쿠팡 노동자: 네,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 최형진: 24시간 선풍기를 돌렸다, 콘센트 하나에 많은 코드가 꽂혀 있었다, 이런 증언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여름이면 전기가동률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여름에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 쿠팡 노동자: 확실히 여름과 한 겨울에 위험하고요. 여름에 특히 선풍기를 많이 돌리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전력에 문제가 생겨서 정전이 소규모로 발생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자주 있어요.

◇ 최형진: 그럼 앞으로도 이런 인재가 사고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쿠팡 노동자의 한 분으로서 한 마디만 해주시죠.

◆ 쿠팡 노동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속도는 이제는 어느 정도 수준을 이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속도보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좀 더 생각해서 그렇게 변하는 쿠팡이 되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쿠팡 노동자: 감사합니다.

◇ 최형진: 작년,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근무했던 분에게 현장 상황 들어봤고요. 얼마 전 평택항 사고 전해드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랐는데, 뒤이어 건물 붕괴, 물류창고 화재까지. 쿠팡의 경우 대형 사고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빌라의 계단에서 물건을 나르다가 야간 근무 뒤에 센터 화장실, 야간근무 뒤 자택 욕실에서, 또 근무하던 배송지 인근에서...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끊임 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기술도 발전하는데 우리 노동환경은 어떤 상황이기에 산재사망이 끊이질 않는 건지, 어떻게 좀 막을 방법은 없는 건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류현철 소장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류현철 소장(이하 쿠팡 류현철):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지난해만해도 이천 화재사고로 서른여덟 명, 용인 화재로 다섯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물류창고에서 대형 화재가 반복되고 있는데, 사전에 대비할 수 없는 겁니까?

◆ 류현철: 대비할 수 있었을 겁니다. 특히 이천 화재는 신축과정에서 용인화재와 이번 쿠팡 덕평센터 화재는 작업 중에, 일하는 중에 발생한 화재인데요. 모두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사전점검이나 위험요인에 대해서 개선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형진: 광주 붕괴사고의 경우에도 지난 2019년 발생한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비슷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당시,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사고 원인 분석부터 대안, 법안까지 제정됐는데 또 반복된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노동 현장은 그대로다, 이렇게 봐야합니까?

◆ 류현철: 네,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발하는 것이죠. 말씀하신 법안은 지난해부터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해체 시에 지자체에 해체계획서를 내고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감리는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일종의 서류작업이나 요식으로 처리되는 것이 문제죠. 말씀하신대로 서류작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노동현장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노동현장의 안전보건을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것이 있고, 그 하위 법령으로 사업주가 수행해야 할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 기분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미 건물 등의 해체 작업에 대해서는 사전조사하고 작업계획서 작성하고 계획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도요. 그러니까 결국 작업현장, 노동현장의 안전을 지키고 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미 있는 법규들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참고로 제 지인 중에 안전관리자 일을 하는 지인이 있어서 어제 전화통화를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안전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류현철: 사실 지금 우리나라 같이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할 때는 공장을 돌리고 건물을 올리고 사업을 하게 되면 사람은 아프고 죽고 다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다치고 죽는 것이 당연하면 안 된다는 인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보호하고 예방하지 못해서 다치고 죽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이든 간에 일을 하면 사람이 다치고 죽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구조 안에서 예방할 수 있는 기제들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고 작동하지 않는 기제들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시기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하면 다치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예방하고 막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다, 그것들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 최형진: 특히 이런 물류창고화재, 건물 붕괴 사고는 1, 2년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재래식 재해 아닙니까?

◆ 류현철: 네, 맞습니다. 재래식 재해죠. 재래식 재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주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와 예방활동을 통해서 막을 수 있었던 재해를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래식 재해가 반복된다, 반복된다는 건 반드시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안전조치 예방활동의 주체는 사업주나 실제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미 법제도로 규정되어 있는 이런 사안들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만 이런 재래식 재해가 반복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형진: 반복되는 재래식 재해를 언제까지 사고로 봐야하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번 사고도 사고가 아닌 인재다, 조금 전에 근무하시는 분께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이런 목소리가 높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류현철: 어쨌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요, 사고도 사람에 대해서 발생하지만 그 사고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냐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현장에서 위험요인들을 제거하거나 예방할 수 있을 만한 권한이나 권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만 자꾸 안전불감증 이런 식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고, 인재라고 할 때 그 사람이, 혹은 그 사람으로 모인 집단 누구든 간에 안전 활동들을 실제로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들의 문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상들도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대형 사고뿐만 아니라, 쿠팡의 경우에도 최근 화재 사건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과로사 등 문제가 계속돼 왔습니다. 지난해부터 택배 노동자 등의 사망 사고가 이어지면서 주목을 받았지만, 현재 해결된 부분을 보면 미비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류현철: 대단히 미비하죠. 저는 이런 사망사고를 대하는 기업의 자세들이 필요하다, 이게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괜찮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자신의 기업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하면 다치고 사망하지 않느냐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위험하게 되면 기업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노동자들의 위험은 자기가 안전하지 못해서 신체나 정신적으로 손상을 받는 것들이 결과로 나타나는데, 기업은 위험이라는 거 자체가 이윤에 손상을 갖고 오는 것을 위험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노동자들이 위험해지면 그 위험에 결과에 대해서 기업도 위험해질 수 있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만드는 제도적인 것들이 필요한 거고, 반대로 노동자들이 안전해지는 것을 통해서 기업이 마찬가지로 이윤을 얻게, 이런 활동들이 더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연결시키려는 노력이 정부의 역할일 수도 있고요. 법 제도적인 구조를 잘 짜는 것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 최형진: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질문을 드리면 소비자들도 이제 가만있지 않는 것 같아요. 쿠팡의 불매운동도 발생하고 있는데,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 류현철: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자체가 내가 먹고 입고 쓰는 것만 안전하다고 생각하던 상황에서 사실 과거 세월호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아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게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회적 구조 안에서, 누구도 그 부실한 구조 안에서는 스스로 보호 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내가 입고 먹고 쓰는 것뿐만 아니고 그것을 만들어 내거나 그것이 내 앞에 도달하게 만드는 과정에까지 시민들 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넓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된 배경에는 국민청원, 국민들 자체가 청원입법을 했던 거 10만이 동의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형진: 이런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느냐는 의문도 있는데, 아직 시행 전인 거죠?

◆ 류현철: 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최형진: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면 이런 사고들에 적용됐을까요?

◆ 류현철: 안타깝지만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사회 진영에서 제안했던 국민청원 입법안에는요,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의 안전 의무에 그들이 공동운영·관리하거나 발주한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종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그 밖의 사람에 대한 위해·위험 방지의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그대로 됐다면 적용이 됐을 텐데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서는 중대산업재해 하고 중대시민재해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중대산업재해에서는 종사자에 대한 의무만 부과했고요. 그리고 중대시민재해 경우에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으니까 이번처럼 건축물 해체를 통해서 발생했던 시민재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공백이 생겼던 거죠.

◇ 최형진: 어떻게 보면 구멍이 있네요.

◆ 류현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멍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들, 법률에 대한 보완도 필요할 것이고요. 저는 또 한편으로는 결국 현장 안전의 문제기 때문에 기존에 1대 안전보건을 위한 규칙인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산업안전보건법이 실제로 안전규정을 준수함을 통해서 구하는 대상이 노동자뿐만 아니라 작업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일반 시민들, 그 밖의 사람들도 책임질 수 있도록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엔 보호하고 예방해야 되는 책임의 대상 자체를 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결과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까지도 보호할 수 있도록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광주의 문제 같은 경우에 결과로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해당하지 않겠으나 그 과정에서 안전부실에 대한 문제 자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었단 상황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묻지 않고 예방조치, 안전조치의 부실함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자체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로 강화되고 정상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류현철: 고맙습니다.

이은지 PD[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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