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감금·살인' 피의자 2명 검찰 송치...질문에 '묵묵부답'

'오피스텔 감금·살인' 피의자 2명 검찰 송치...질문에 '묵묵부답'

2021.06.22. 오전 10:0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서울 연남동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1살 안 모 씨와 김 모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살인의 고의성은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경찰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오피스텔 살해 피의자 두 명이 검찰에 송치됐다고요?

[기자]
오피스텔 살해 피의자 21살 안 모 씨와 김 모 씨는 조금 전 아침 8시쯤,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흰 줄무늬 티셔츠 차림의 안 씨와, 검은 티셔츠를 입은 김 씨는 유치장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경찰 호송차를 올라탔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범죄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살인죄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지만, 보복범죄는 최소 형량이 10년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를 확보했고, 보복 목적이 인정된다며 적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영리약취,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 사람을 납치한 혐의와 함께 공동강요, 공동공갈, 공동폭행 등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A 씨 동선을 이들에게 알려주는 등 범행에 관여한 다른 고등학교 동창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앵커]
적용된 죄목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안 씨와 김 씨 그리고 피해자 A 씨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인데요.

지난해 9월 12일, A 씨가 노트북을 부쉈다는 이유로 서울로 데려와 폭행과 갈취 등을 벌인 게 범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7일, A 씨 몸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한 아버지가 안 씨와 김 씨를 고소하기에 이르는데요.

이때 두 사람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복수할 마음을 품고 지난 3월, "일해서 빚을 갚으라"며 A 씨를 다시 서울로 데려왔습니다.

이후 지난 4월 1일부터 A 씨는 외출하더라도 항상 피의자들과 함께 있는 등 감금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또 A 씨에게 강제로 고소를 취하한다는 계약서를 쓰게 하고 꾸준히 가혹 행위를 하면서 그걸 영상으로 찍기도 했습니다.

물류 센터에서 두 차례 일하게 하고 일당을 가로채고, A 씨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판매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600만 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도 있습니다.

특히 연남동 오피스텔로 이사한 지난 1일부터 A 씨는 전혀 외출하지 못했고, 결국 지난 13일 새벽 6시쯤 해당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검의는 영양실조와 저체온증이 사인이라는 구두 소견을 냈습니다.

[앵커]
피해자가 오랜 기간 괴롭힘에 시달린 셈인데, 경찰 수사는 일단 마무리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두 피의자의 범행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두 차례 A 씨에 대한 실종신고가 있었고요,

피해자 아버지가 두 피의자를 고소까지 했는데도 결국 A 씨가 숨지게 된 데에 대해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A 씨가 감금돼 있었던 지난달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고소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이 부실수사 여부를 감찰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 징계 등을 내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