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딱 보니 마약이었지만" 강제 수사는 불가능...왜?

[제보는Y] "딱 보니 마약이었지만" 강제 수사는 불가능...왜?

2021.06.20. 오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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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 여성을 붙잡은 경찰은 배송된 물건이 마약이란 걸 직감했지만, 바로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피의자를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하기까진 열흘 가까이 걸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29일 밤, 수상한 물건을 전달받은 퀵서비스 기사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서 백색 가루를 압수한 경찰은 마약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A 씨 / 퀵서비스 기사 : 이렇게 보시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거의 (마약류가) 맞다고, 제가 옆에서 표정으로 봐서도 맞다고 할 정도….]

배송받은 여성은 마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당사자 동의가 필요한 간이 시약 검사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강제 수사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투약 현장을 직접 적발했다면 신체검사를 위한 영장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의심스러운 물건을 주고받은 것만으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과수 분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국과수 감정 결과가 빨리 나와야 그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하니까…. 이게 만약 마약이 아니라면 절대 수사를 할 수 없잖아요.]

아흐레가 지나 필로폰이라는 분석 결과를 받아든 뒤에야 여성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증거를 없앨 수 있을 만한 시간입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실체적 진실의 발견보다는 적법절차가 우선 돼야 하고, 결국 진범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감내해야 하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게 법의 근간인 만큼 강제 수사를 확대하기는 어려운 현실.

최근 마약 사범이 늘고 특히 비대면으로 사고파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투약 현장을 직접 적발하기 쉽지 않은 탓에 경찰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shinjm752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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