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개편안 입법예고...장관승인 제외·경제범죄 수사 가능

검찰 조직개편안 입법예고...장관승인 제외·경제범죄 수사 가능

2021.06.18. 오후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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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법무부 검찰 조직개편안 최종안이 공개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법무부와 합의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계 기관의 의견조회를 받기로 했습니다.

법무부가 마련한 조직개편안을 보면 검찰의 반발을 샀던, 검찰청 산하 지청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때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은 제외됐습니다.

다만 반부패·강력수사부 등 6대 범죄 수사 전담 부서가 없는 지방검찰청과 지청 모두 형사부의 가장 마지막 부에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일반 형사부에서는 경찰 송치 사건 등 외에 6대 범죄 직접 수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될 예정이었지만, '경제범죄'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조금 넓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 등 사법통제 업무를 담당할 인권보호부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8개 지방검찰청에 신설됩니다.

인권보호부가 신설되면서 일부 지방검찰청의 반부패수사부와 강력범죄형사부 등이 통폐합되고, 대검 요청을 수용해 부산지검에도 반부패수사 기능을 더해 반부패·강력수사부를 두기로 했습니다.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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