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조직개편안 입법예고...장관승인 제외·민생경제범죄 수사는 가능

속보 검찰 조직개편안 입법예고...장관승인 제외·민생경제범죄 수사는 가능

2021.06.18. 오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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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법무부 검찰 조직개편안 최종안이 공개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법무부와 합의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어제(17일) 자로 입법예고 했습니다.

공개된 조직개편안을 보면 검찰의 반발을 샀던, 검찰청 산하 지청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때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은 제외됐습니다.

다만 반부패·강력수사부 등 6대 범죄 수사 전담 부서가 없는 지방검찰청과 지청 모두 형사의 가장 마지막 부에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다른 형사부에서는 원칙적으로 경찰 송치 사건 등 외에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어서 가장 반발이 거셌던 데 대해서는 6대 범죄 가운데 고소를 접수한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부에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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