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수도병원 '성폭력 의사' 더 있었다

국군수도병원 '성폭력 의사' 더 있었다

2021.06.17. 오전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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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군수도병원의 민간 의사가 공군 장교 성폭행 미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 지난주 전해드렸는데요.

YTN 취재 결과 민간 의사들의 성폭력 사건이 이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장이 이 의사들을 옹호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신준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군수도병원 신경과장 노 모 씨는 자신이 진료했던 공군 장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돼 최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취재결과 국군수도병원에서 일어난 민간 의사의 성폭력 사건은 또 있었습니다.

지난해 1월, 당시 마취통증의학과장 박 모 씨는 간호장교와 여군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성희롱 발언을 해 징계를 받았습니다.

박 씨는 "간호장교가 의사에게 처방을 어떻게 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권한 방해"라며 "부부 관계를 몇 회 하라고 간섭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품위유지 위반으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고 근무하다 지난 4월 계약 만료로 퇴직했습니다.

2018년 1월에는 신경외과 과장이던 윤 모 씨가 간호장교에게 인공 기도 고정원리를 설명해주겠다며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간 출신인 국군수도병원장이 민간 의사들의 성 관련 비위에 관대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장이 최근 적발된 행위는 민간 병원에서 흔히 있는 일이며 문제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민간 의사에 대한 군대의 성 관련 잣대가 너무 엄격하다"는 말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학병원에서 교수직을 역임했던 의사들이 국군수도병원에 와서도 자신이 갑이라는 생각에 젖어 있어 성 비위 문제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군수도병원장은 이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군이든 민간이든 성 관련 문제 발생 시 무관용 원칙과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신준명[shinjm752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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