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라던 군 판결 뒤집어

대법,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라던 군 판결 뒤집어

2021.06.16. 오후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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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학생군사학교 간부, 부하 성추행 혐의로 기소
1심, 간부 A 씨 성추행 인정…징역형 집행유예
항소심, 1심 판결 뒤집어…강제추행 ’무죄’ 선고
대법원, 성추행 혐의 인정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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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공군에서 성추행을 당한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군내 성범죄에 대한 단죄 요구가 큰데요.

대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육군 간부가 후배인 여자 부사관의 신체를 여러 차례 강제 접촉한 사건을 군사법원이 무죄로 판단했는데, 대법원이 성추행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학군단, 이른바 ROTC 등 초급 군 장교를 교육·훈련시키는 육군학생군사학교 소속 간부였던 A 씨.

A 씨는 같은 부서에 복무하는 임관한지 1년쯤 지난 부하인 여성 하사 B 씨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추억을 쌓아야겠다, 너를 업어야겠다"면서 피해자인 B 씨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어깨에 올리고,

며칠 뒤에는 산림욕장에서 "물속으로 들어오라"고 한 뒤 피해자가 거절하자 뒤에서 갑자기 안아 올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같은 날 스크린야구장에서 스윙을 가르쳐준다는 구실로 뒤에서 손을 잡고 안기도 하고, 한 달쯤 뒤엔 "키를 재 보자"면서 서로 엉덩이가 닿은 상태에서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간부 A 씨의 행위를 강제 추행이라고 판단해 함께 기소된 무단이탈 혐의와 합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완전히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강제 추행이 아니라면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상관인 간부 A 씨가 부하인 피해자 B 씨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추행 행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군 검찰 측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다시 강제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최종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간부 A 씨가 인정하는 신체 접촉만으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면서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한 동시에,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간부 A 씨가 피해자인 B 씨에게 수면실에서 함께 낮잠을 청하거나 둘만의 식사를 요구하는 등 업무 관계 이상의 관심과 감정을 드러냈다면서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 아래 추행 행위가 이뤄졌다고 미뤄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이 군내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안이한 인식에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비슷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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