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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시를 이유로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가상화폐 발행사가 부당한 처분이라며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상화폐 '고머니2' 발행사가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를 상대로 상장폐지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거래소 입장에선 발행사의 공시가 거짓으로 밝혀진 이상 추가 피해를 막고자 긴급히 상장 폐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비트는 지난 3월 5조 원 규모 대형 해외 펀드에서 투자를 받았다는 발행사의 공시 요청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가상화폐 고머니2를 상장 폐지했습니다.
발행사는 공시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뿐인데 거래소가 절차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상장 폐지를 결정해 큰 피해를 봤다며 취소 소송과 함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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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는 지난 3월 5조 원 규모 대형 해외 펀드에서 투자를 받았다는 발행사의 공시 요청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가상화폐 고머니2를 상장 폐지했습니다.
발행사는 공시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뿐인데 거래소가 절차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상장 폐지를 결정해 큰 피해를 봤다며 취소 소송과 함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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