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집으로 부른 '내연남'은 주거침입?...대법 공개변론

아내가 집으로 부른 '내연남'은 주거침입?...대법 공개변론

2021.06.16. 오후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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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의 집에 남편 몰래 들어간 내연남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놓고, 대법원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주거침입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A 씨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진행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공동거주자 가운데 한 명의 승인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로, A 씨는 내연 관계인 유부녀 B 씨의 동의만 받고 불륜 목적으로 B 씨 부부 집에 들어갔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헌법상 주거의 자유가 공동거주자 모두에게 보장돼야 한다며, 출입을 승낙할 자유보다 각자의 주거 평온이 우선시돼야 하는 만큼 주거침입죄가 성립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을 처벌하면 부재중 거주자의 의사가 우선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미 폐지된 간통죄를 우회적으로 처벌하는 것과도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는 지난 40년 동안 유지돼온 만큼, 대법원은 논의 내용 등을 토대로 사안을 신중히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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