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테러단체에 지원금' 외국인 노동자 2심도 실형

'이슬람 테러단체에 지원금' 외국인 노동자 2심도 실형

2021.06.16. 오전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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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에 테러 활동 자금을 지원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테러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지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7월 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일하던 A 씨는 2018년 8월 이슬람 테러단체 활동 자금을 모으던 B 씨를 만나 이듬해 10월까지 테러단체를 위해 13차례에 거쳐 540여만 원을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가 지원금을 보낸 단체는 시리아에서 창설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로 차량폭탄 테러와 수녀 납치, 군 검문소 폭탄테러 등을 자행해 국제연합과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곳입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송금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가난과 기아에 굶주리는 여성, 아이들 등 빈곤 계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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