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올해 4일 더 쉰다?

[나이트포커스] 올해 4일 더 쉰다?

2021.06.15. 오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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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현근택 / 변호사, 장예찬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당장 광복절부터 사라진 빨간 날이 돌아올까요? 정치권에서 대체공휴일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곧 처리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밖의 정국 이슈들, 오늘은 현근택 변호사, 장예찬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사실 해가 바뀔 때 지난해 역대급 연휴 가뭄이 올 것이다, 이래서 SNS에서도 우울하다, 이런 얘기가 들려왔는데 일단 지금 국회 차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놓고 봤을 때 10명 중 7명이 찬성입니다. 어떻습니까? 두 분은 환영이시죠?

[현근택]
당연히 찬성이죠. 저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급여를 줘야 되는 입장이지만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시간을 많이 주고 한다고 해서 효율이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쉴 때는 쉬고 일할 때는 일하고 이게 낫잖아요. 지금 아마 4일 정도가 늘어날 수 있잖아요. 지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이렇게 4일 정도 늘어날 수 있는데 시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국민들한테도 힘이 되고요.

휴일에 쉬면 대부분 가족과 보내기도 하지만 아마 10월이나 12월 넘어가면 집단면역도 형성될 수 있는 때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쇼핑을 갈 수도 있고 이런 거라서 저는 국내 경기를 살리는 면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조금 더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그렇고 저는 좋다고 봅니다. 아마 이걸 싫어하실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실제로 경제적 이득이 있다고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평론가님은요?

[장예찬]
당연히 저도 환영하는 입장인데. 그런데 왜 반대가 25%나 나올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통계를 살펴봤더니 유독 자영업자 계층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휴일이 늘어나면 당연히 자영업자 분들도 영업이 잘 되지 않을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휴일 늘어나는 게 나은 부분이 있겠지만 이분들이 어쨌든 휴일에 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휴일을 더 늘려주는 것, 전반적으로 저도 찬성하고 환영합니다마는 쉼 자체가 없는, 휴식 자체가 거의 없는 자영업자들 365일 내내 일하시는 분들에게 국가가 어떤 식으로 쉼을 보장해 줄 것인가, 휴일을 보장해 줄 것인가, 제도적인 근거 마련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한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런 휴일 늘어나는 게 순수하게 정규직 근로자만을 위한,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이 여유로운 계층만을 위한 것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자영업자분들이 여기에 찬성표를 낮게 준 의미를 정치권에서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쉼에 대한 보장, 좋은 표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서 보셨던 그 여론조사 결과는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의뢰를 한 결과인데 일단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6월 국회 안에서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걸림돌이 있을까요?

[현근택]
이거 아마 반대할 당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자영업자 말씀을 하셨는데 자영업자들도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어려움도 있는데요. 아마 반대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한다든지 공장을 운영한다든지 뭔가 급여를 줘야 되는 입장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자영업자들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이게 정당들이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이런 문제는 여야 간에 대립될 일이 없는 거라서요. 제가 보기에는 큰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예찬]
이거 국회 상임위 통과하고 본회의 올라오면 이게 쟁점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회에서 본회의 열릴 때 쟁점 법안 같은 경우는 합의가 안 되면 다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쟁점 민생법안 같은 경우는 본회의 열어서 회의 초반부에 민생법안만 수십 개, 때로는 100개 이상 한 번에 통과를 시킵니다.

그리고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대치 국면을 이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 이준석 대표가 취임하고 민주당에서 쟁점법안으로 들고 나온 게 수술실 CCTV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야 이견이 있기 때문에 뒤로 밀리게 될 것 같고. 다만 대체공휴일 확대 같은 경우에는 현근택 변호사님이 지적해 준 것처럼 반대할 정당이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민생법안으로 본회의 앞부분, 초반부에 빨리 통과가 되어서 오는 광복절부터 아마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법안의 진정성, 사실 이번 법안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제기돼 왔던 대목이기는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심성 아니냐, 이런 눈초리도 있기는 해요.

[현근택]
그런 말도 나올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건 어쨌든 그러면 어떤 휴일은 겹치면 쉬고, 어떤 날은 다시 또 안 해 주고. 그 얘기가 항상 있었거든요. 말씀처럼 지금 보면 설이나 추석, 이럴 때만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날은 왜 안 하냐, 이 얘기가 항상 있었던 거라 제가 보기에 이게 대선을 앞둬서라기보다는 이거 한다고 해서 또 국민들이 이거 민주당이 해 줬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원래 해야 될 것이 조금 늦어진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까지 제가 보기에 선심성이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 공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앞서 여론조사에서 25%까지 아우를 수 있는 쉼의 보장이 정치권에서 머리를 맞대서 결과가 나오기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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