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학대·부양 의무 저버리면 상속권 상실"

'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학대·부양 의무 저버리면 상속권 상실"

2021.06.15. 오전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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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학대하거나 부양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면 상속 자격을 잃을 수 있도록 한 이른바 '구하라법' 정부 입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5일)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입법안엔 상속받을 사람이 중대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 의무를 어기고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하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유언을 남기거나, 사후에라도 결격 사유를 알게 된 지 6개월 안에 직계존비속 등이 상속받을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법안에는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더라도 상속해줄 사람이 용서하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용서' 제도도 함께 담겼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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