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마스크를 써달라는 아파트 관리소장을 주먹으로 때린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5살 김 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용서가 없었지만, 고령자인 데다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뒤 자리를 뜨려 하는 60대 관리소장의 가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정현우 [junghw504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5살 김 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용서가 없었지만, 고령자인 데다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뒤 자리를 뜨려 하는 60대 관리소장의 가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정현우 [junghw504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