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아들 학대 사망...20대 친모 징역 17년

생후 4개월 아들 학대 사망...20대 친모 징역 17년

2021.06.14.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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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몸에 골절상을 입힌 뒤 내버려둬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25살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편 33살 B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숨질 당시 생후 5개월이 채 되지 않아 부모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였는데도 거듭된 학대와 방임으로 숨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인천 미추홀구의 자택에서 아들을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려 머리 부위 골절 등으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아들이 분유를 먹지 않거나 울며 보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거나 몸통을 세게 조이는 등 학대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이런 폭행으로 아들이 다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이를 병원에 바로 데려가지 않고 일주일 넘게 방치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강희경[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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