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국제선에 100㎖ 넘는 대용량 물티슈 반입 가능

14일부터 국제선에 100㎖ 넘는 대용량 물티슈 반입 가능

2021.06.13. 오후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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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국제선에 100㎖ 넘는 대용량 물티슈 반입 가능
사진 출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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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과 위생 목적의 물티슈는 용량이 100㎖가 넘어도 반입이 가능해진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제선 항공기에는 100㎖ 초과 액체류 반입이 제한돼 왔다. 물티슈도 액체류로 취급돼 중량 100g 이하(약 10매) 외 큰 물티슈는 반입을 제한해왔다. 다만 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물티슈만 100㎖가 넘어도 예외적으로 반입이 허용됐다.

개정안 시행 이후 반입 가능 용량은 보안 검색요원의 판단에 따르되, 통상적으로 최대 용량은 승객 한 명당 물티슈 200매 1통 수준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보안 검색 과정에서 물티슈에 대한 압수나 폐기 문제, 승객과 보안 검색요원 간 다툼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그동안 승객들에게 반입을 제한해왔던 립글로스와 립밤을 '액상 립클로스와 액상 립밤'으로 개정해 고체 형태 제품은 기내 반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항공 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기 이용객 불편은 적극적으로 해소하면서 항공 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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