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900만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28일부터 신청

'1인당 900만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28일부터 신청

2021.06.13. 오후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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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정부가 1인당 연간 최대 9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이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내일(14일)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 공고를 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이 지난달 31일 조기 종료됨에 따라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만15세∼34세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75만 원씩 최장 1년간 지원금을 받게 되며 기업 1곳당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노동부는 오는 28일부터 고용보험 누리집으로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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