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이혼 소송 중, 아들은 남편이 딸은 제가 키울 수 없을까요?"

[양담소] "이혼 소송 중, 아들은 남편이 딸은 제가 키울 수 없을까요?"

2021.06.11. 오후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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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 "이혼 소송 중, 아들은 남편이 딸은 제가 키울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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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6월 11일 (금요일)
□ 출연자 : 백수현 변호사

-친권·양육자 지정은 종합적으로 판단
-양육의사, 능력, 경제상황, 자녀 나이, 성별 등
-공동양육·분리양육 원칙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허용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백수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백수현 변호사 (이하 백수현):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부터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결혼 18년차인 저희 부부는 지금 이혼 소송 중입니다. 큰 아이가 17살 아들, 둘째가 12살 딸로 지금은 둘 다 아빠가 데리고 있습니다. 저는 따로 집을 구할 형편이 못 되어서 친정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아이들과는 매일 전화로 연락하고 주말에는 따로 밖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아빠가 애들이 저와 연락하거나 만나는 걸 싫어하고 아이들에게 눈치를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아빠 몰래 저에게 연락을 하는데요. 특히 초등학교 5학년 딸은 빨리 엄마와 살고 싶다며 매일 눈물 바람입니다. 딸아이와 달리 고등학교 1학년 큰 아들은 자신이 뭘 하든 간섭 안하고 내버려 두는 아빠와 사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이들을 생각하면 둘 다 제가 키우고 싶지만 저도 상황이 녹록지 않아 걱정입니다. 아들이 아빠와 살고 싶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현하면 아들 양육권은 아빠가 가지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그렇게 아빠가 아들을 양육하게 되면 제가 딸만이라도 키울 수 있는지, 큰아이 작은아이 따로 분리 양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양육권에 대한 질문이네요. 두 아이의 성향이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지금 부모가 처한 환경도 다르다보니 여러 고민이 생기신 거 같아요. 사실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양육을 하려면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여건을 갖춰야 하니까 둘 다 데려오기에는 형편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 한 명이라도 데려올 수 있느냐, 오늘 사연과 같은 고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백 변호사님, 법원에서 친권자 양육자를 지정하는 근거 기준은 뭔가요?

◆ 백수현: 그 기준은 단일 기준은 아니고요. 법원도 사실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보고 있고, 그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요소 중에 자녀의 성별, 나이, 그리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애정, 양육의사, 경제적 능력 같은 것,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건지에 대한 양육방식의 방식,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이런 것들을 두루 고려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래서 법원에서 양육계획서 내라, 이런 것도 하는데요. 부모 중 한 사람이 보통은 친권자, 양육자가 되는 게 일반적인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공동양육, 분리양육, 이렇게 많이 합니까?

◆ 백수현: 아직까지도 사실은 부모 중 일방을 친권자, 양육자로 정하는 게 보통의 경우고요. 사실 공동양육이나 분리양육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양소영: 친권만 공동으로 지정한 경우도 있나요? 분리해서요.

◆ 백수현: 친권·양육자를 부모 공동으로 지정할 때, 부모를 친권자·양육자로 모두 공동으로 지정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양육은 엄마가 하더라도 친권은 엄마아빠가 공동으로 하는 경우로 나눠서 판단하기도 합니다.

◇ 양소영: 그럼 어떤 경우에 공동친권, 공동양육이 인정되나요?

◆ 백수현: 공동친권, 공동양육도 사실은 예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대법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은 일단 부모가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는가, 그리고 두 사람이 양육에 대한 가치관에 큰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부모가 서로 가까운 곳에 살면서 양육환경이 비슷하여 자녀가 양육환경에 적응하는 데 문제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렇게 공동양육을 위한 여건이 갖추어졌다, 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한해서 공동양육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 양소영: 쉽게 얘기하면 양육과 관련해서 공동으로 양육을 하려면 결혼생활이 원만한 부부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혼을 한 경우에 공동양육을 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본다는 건데요. 결국에는 서로 원만하게 협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공동양육은 어렵다고 판단한다, 이런 거겠네요?

◆ 백수현: 법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부모가 서로 자기를 단독 친권자·양육자라고 정해달라고 다투는데 법원에서 이 부부를 공동양육자로 정하고 공동양육 방법을 정해준 판결이 나왔습니다.

◇ 양소영: 당사자가 원하지 않았는데요?

◆ 백수현: 당사자는 공동으로 하지 않겠다, 내가 양육하겠다, 이렇게 다투는 상황에서요.

◇ 양소영: 서로 싸우니까요.

◆ 백수현: 네, 법원이 그렇게 하지 말고 공동으로 해라, 라고 판결을 한 거죠.

◇ 양소영: 솔로몬도 아니고요.

◆ 백수현: 그렇게 판결을 했는데 결국 대법원으로 갔고요. 대법원에서는 이제 부부가 서로 공동양육이나 방법에 대해서 원만하게 협력하길 기대하기 어렵다고 해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 양소영: 예를 들면 한 사람이라도 공동양육을 해달라고 원했던 게 아닌데도 더군다나 공동양육을 판결하니까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파기를 했군요. 그럼 우리 사연으로 돌아와 보면, 부모가 이혼할 때 남편 되시는 쪽은 아마 분리양육이나 공동양육을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사연 주신 분은 혹시라도 분리해서 양육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쨌든 딸이라도 공동양육 할 수 있을지, 이런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각각 분리해서 양육하는 게 가능할까요?

◆ 백수현: 사실 이것도 흔한 사례는 아니고요. 대부분 일방을 단독으로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하기 때문에 분리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드물게 분리양육을 인정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

◇ 양소영: 사연에서 보면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은 아빠랑 사는 게 편하다고 하고 있고, 초등학교 5학년 딸은 매일 울면서 엄마랑 살고 싶다고 의사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분리양육에 대해서 법원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 백수현: 법원이 분리양육을 인정하면서 근거로 내세운 여러 조건들이 부부의 양육의사, 양육능력, 경제적인 형편, 이런 것들도 고려하고요. 그리고 자녀들 사이의 정서적 유대관계, 자녀들의 나이, 성별, 자녀들의 의사, 이런 것들을 두루 보거든요. 가령 소송 기간 중 자녀 중 일부는 아빠와 일부는 엄마와 지냈고, 그러한 양육 상황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 양소영: 그 전부터요?

◆ 백수현: 네, 자녀들도 현재 양육자와 계속 지내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분리양육을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연의 경우는 지금 아빠가 둘 다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여서 이것 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한데, 결국에는 아이들의 의사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양소영: 사실은 자녀들이, 그 말이 조정하다가 나온 얘기였는데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엄마아빠가 이혼하는 걸로도 부족해서 분리양육을 하면 아이들까지, 형제들 사이에 헤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뿔뿔이 헤어지는 건 너무 가슴 아프지 않느냐, 그래서 분리양육을 원하는 경우에 분리양육이 적절치 않다는 걸 설명하는데 나름 그 얘기가 저도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연처럼 아이들이 조금 컸고, 아빠와 엄마에 대해서 친밀도가 다르다면 서로 면접교섭을 자주하면서 이걸 메워가는 것은 어떤가, 그럴 경우에는 분리양육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엄마가 분리양육을 원하는데 아빠가 분리양육에 대해서 거부한다면 법원이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양육과 관련해서 공동양육, 분리양육, 원칙적으로는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백수현: 고맙습니다.

장정우 PD[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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