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뇌물 사건 파기환송...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 다시

김학의 뇌물 사건 파기환송...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 다시

2021.06.11. 오후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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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해 어제 대법원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증인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바꾼 게 검사의 압박·회유 때문이 아닌지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보석도 허가되면서 김 전 차관은 어제 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성 접대 사건 상고심 선고가 어제 있었는데요.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했죠?

[기자]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고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는데, 2심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재심리 대상은 2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스폰서 뇌물 가운데 4천3백만 원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됐습니다.

원심에서 유죄의 근거가 됐던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이 밖에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뇌물 1억 3천만 원을, 모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 5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은 모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윤 씨로부터 성 접대 13차례를 받아 액수 미상의 뇌물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도 면소 판단이 확정돼, 단죄할 길이 사라졌습니다.

[앵커]
대법원 판단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증인은 누구였고 진술은 어떻게 바뀌었던 건가요?

[기자]
김 전 차관은 고등학교 동창인 최 모 씨로부터 뇌물 4천9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최 씨는 검찰 조사 당시 김 전 차관에게 사건 청탁을 하지 않았고 기소됐다고 넋두리만 했을 뿐이라고 말했는데요.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김 전 차관에게 자신이 수사 대상자라고 들었고 직후 검찰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서는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별다른 생각 없이 제공한 것이고 뇌물이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2심 재판에서는 순수하게 김 전 차관을 도와준다거나 단순히 휴대전화를 빌려준다는 사유로 제공한 건 아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특히 이 두 번째 진술은 2심에서 유죄 판단의 결정적인 근거가 됐습니다.

[앵커]
대법원에서는 이 과정에 검사의 사전면담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기자]
대법원은 증인이 증인신문 전 검찰에서 사전 면담을 한 뒤 기존 입장을 바꿨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사전면담에서 검사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으로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원심에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았다며, 검사가 구체적인 방법으로 회유나 압박이 없었단 점을 증명해야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심 재판에서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해야 하고, 검찰이 지적받은 부분을 증명해야만 유죄 판단이 유지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검사의 일방적인 증인 사전면담을 규제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남선미 / 대법원 재판공보연구관 : 검사가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아….]

[앵커]
조만간 2심 재판이 다시 시작될 텐데, 김 전 차관이 어제 구치소에서 석방됐죠?

[기자]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10월이었는데요.

어제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과 함께 보석을 허가하면서 김 전 차관은 8개월 만에 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취재진의 이어지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학의 / 前 법무부 차관 : (대법원 판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학의 동영상 속 본인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

이제 조만간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다시 시작될 텐데요.

대법원에서 유무죄 취지 판단을 한 건 아닌 만큼 지적받은 부분을 검찰이 어떻게 입증해 나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 김학의 특별수사단은 증인 사전면담이 적법한 조치였고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지금 김 전 차관 사건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반전돼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관련이 있는 겁니까?

[기자]
검찰 수사단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 전,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실무 기구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피의자로 입건되거나 내사자 신분이 아닌데도 허위 사건·내사번호로 서류를 조작해 김 전 차관을 불법으로 긴급출국금지 조치했다는 게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의 핵심 의혹입니다.

일단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여기서 다시 파생된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등이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도 수원지검 수사팀은 기소 방침을 대검에 보고했습니다.

당사자들은 당시 상황이 시급했던 만큼 정당한 조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김 전 차관의 유무죄가 이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느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이어질 2심 재판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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