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공수처, 윤석열 수사 착수...김학의 파기환송 "증인 회유 가능성"

[뉴스큐] 공수처, 윤석열 수사 착수...김학의 파기환송 "증인 회유 가능성"

2021.06.10. 오후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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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정식으로 입건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공수처가 윤석열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방해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누가 고발을 한 겁니까?

[승재현]
사실 이게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에서 고발을 했는데 2월 8일에 고발을 하나 하고 3월 4일에 고발을 했는데 2월 8일날 고발은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를 한 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외에 2명의 검사를 더 고발을 했고 그다음에 3월 4일날에 한 건 한명숙 전 총리 모해목적위증교사 수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검사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잘 진행했어야 되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이거 수사 못 하게 했다, 무마시켰다라고 해서 조남관 지금 법무연수원 원장하고 같이 고발해 놓은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가 진행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공수처장님 저희 회사의 MOU 맺고 계시는데 이게 제가 언론을 쭉 열어보니까 아마 사생행에서 고발하신 분이 연락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시민단체에서. 그래서 공제7호 사건과 공제 8호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된다고 연락받았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아직 공수처가 어떤 명확한 입장을 낸 건 아직까지 언론상에는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먼저 옵티머스 사기 사건이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에 이미 4명을 구속 수사하고 구속 기소한 사건이죠?

[승재현]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사실 그 당시에 옵티머스가 굉장히 정관계에 폭넓은 로비를 했다라고 하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앵커]
그것은 하자치유 문건이 작년 10월에 공개가 되면서 하자치유 문건에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승재현]
사실 그 부분이 지지부진했는데 지금 공수처에서 아까 2월 8일에 했던 이 옵티머스 사건의 부실수사이니까요. 만약에 정말로 윤석열 전 총장이 다른 정관계 로비 상황을 만약에 막았다면 이것은 윤석열 전 총장의 영역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수사가 어디까지 어떻게 파장을 미칠지는 이건 공수처의 수사 영향이 어디까지 갈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다.

[앵커]
작년에도 윤 전 총장의 역할에 대해서 말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윤 전 총장의 입장은 뭐였었죠?

[승재현]
기본적으로 수사는 명명백백하게 정당하게 증거에 따라서 수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라서 사실 이 뒤에 있는 부분, 지금 많은 사건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동일하게 라임하고 옵티머스 사건도 제 느낌에는 브레이크가 걸려있다는 느낌이다. 이번에 공수처가 이 사건을 어떻게 들여다볼지는 지켜봐야 된다. 오히려 뒤에 있는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보다는 앞에 있는 게 조금 파장을 크게 키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내용은 아직은 없습니까?

[승재현]
제가 오면서까지도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공수처 대변인이나 공수처에서 정확한 풀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은 없는 듯해서.

[앵커]
그런데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혐의가 있으니까 피의자를 입건하지 않았을까요?

[승재현]
이거는 또 약간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공수처는 정말 대한민국의 독립된 수사기관이고 공수처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은 고위공직자의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게 제1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검찰청에 있는 수장이 어떻게 보면 정관계 로비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정말로 틀어막았다면 그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런 사건은 고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있는 게 아니라 국가적 법익에 대한 직권남용이기 때문에 고발을 할 때 첫 번째는 고발인을 부릅니다. 고발인을 불러서 이게 어느 정도의 고발인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했을 것이고 그리고 공수처 안에서 그 고발인의 참고인 진술 조서, 고소인, 고발인 보충 진술을 통해서 정말 이게 맞을까? 정말 필요할까? 수사를 할까라는 생각은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의 시작은 분명히 공수처에서 어떤 특정 시점을 잡을 수 있었을 건데 공수처가 아마 그 부분은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관으로서의 자리를 잡아야 한다. 그러니까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이 어제 공식적인 행보를 하나 했기 때문에 저도 보더라도 저렇게까지 스포트를 받아야 하나? 아직까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트를 받는 순간에 공수처가 지금 다시 이런 수사를 하다 보니까 공수처가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의 외연을 넓혀주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만약에 제가 공수처에 있는 입장이라면 정말로 이게 문제가 있다면 수사는 진행하되, 다만 그 수사의 결과는 오롯하게 공수처가 책임져야 되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검찰이 가장 욕 얻어먹었던 게 수사의 시점을 잡는 거거든요. 정치적 고려를 해서 지금 수사를 해야 되나, 아니면 수사를 미뤘다 해야 되나 그런 어떤 고민이 있었는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아마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잘못이 있다고 수사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 지금 대선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것도 야권의 유력주자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승재현]
그건 정치 쪽에 계시는 분들이 정치적 문법으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또 법치에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가 있는 이상 수사를 진행 안 할 수는 없다. 그게 검찰이 가야 되는 방향이고 공수처가 가야 되는 방향이다. 그게 누가 된다 할지라도 사실 공수처는 대통령도 수사를 할 수 있는 엄중한 기관이거든요.

[앵커]
일단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착수했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승재현]
그렇죠. 이게 직권남용이라는 게 옛날에는 전가의 보도같이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이 직권남용이 지금의 법원의 판단은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공수처 1호 사건도 쉽지 않은 사건이다.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조희연 교육감의 사건도 어려운 사건인데 지금 있는 이 사건도 직권남용이니까 직권을 남용해야 되고 그 남용된 직권이 결국 그 당사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켜야 되고 그 의무 없는 일이 결과로 발생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이 있죠. 김학의 전 차관입니다. 성접대 또 뇌물 혐의로. 사실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되고 법정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파기환송됐어요. 대법원의 요지는 뭡니까?

[승재현]
대법원에서 바라볼 때 대법원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려운 말인데 이런 거예요. 법률심이라 그래서.

[앵커]
지금 보석도 허가돼서 조금 전 빠져나가는 보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를 바로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승재현]
저 부분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대법원에서는 이게 법률심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 앙코르 방송 보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항송심에서 했던 그 판결을 대법원에서 대법관들께서 그 판결을 쭉 보시는 거예요. 보고 이게 문제가 좀 있는데? 그 문제 중의 하나가 뭔가 하면 최 씨라는 사람이 1심에서는 진술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2심에서는 명확하게 진술을 해요. 그러니까 2심에서는 그 증언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4300만 원 뇌물로 오는 건데. 오는데 이게 어떤가 하면 옛날에 검찰사건 사무규칙 189조에 보면 검사는 자기측 증인을 불러서 증언할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조항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변호사도 반대하고 법원에서도 반대해요. 왜냐하면 먼저 불러서 이야기하면 말을 맞출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증인을 불러서 먼저 말 맞추는 걸 굉장히 좀 싫어하는 그런 어떤 판결을 많이 내세우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증인의 증언을 신빙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 최 씨를 먼저 불렀어요, 검찰이. 먼저 불러서 말을 맞춘 것 아니냐. 그러니 이건 무죄 취지도 아니고 유죄 취지도 아니고 그 말에 각색이 되지 않았다는, 즉 그게 회유와 압박이 없었다는을 아까 비디오 본 그 대법원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다시 파기환송한 사실심, 이거는 직접 당사자들이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 사실심 판사 앞에서 검사, 입증해 봐. 만약에 이게 정말 신뢰성이 있으면 여전히 유죄가 될 거고 네가 만약에 그 증언을 할 때 각색을 했다면, 압박과 회유가 있었다면 그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는 거야, 신빙성이 없는 거야. 그러면 무죄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사실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파기환송심에서 이 내용을 검찰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입증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게 무죄 취지도 아니고 유죄 취지도 아닙니다.

[승재현]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앵커]
다만 가장 유력한 증거였던 최 씨의 증언, 그 증언이 회유 압박인지, 아닌지. 검찰한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죠?

[승재현]
회유와 압박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참고인을 불렀을 때 참고인을 부른 시기, 참고인을 불러서 물은 내용,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그게 다 남아져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라.

[앵커]
보통 다른 파기환송 건하고 다르네요.

[승재현]
아마 이렇게 회유한, 그전에 불러서 회유한 것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그 증인의 증언을 탄핵, 신빙성이 없다라고 많이 말해 왔어요.

[앵커]
그러면 최 씨를 다시 불러서 물어보고요. 재판 과정에서 물어보고 아니었다, 회유와 압박 이런 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승재현]
그걸 그 판사가 믿어야죠. 그러니까 검사는 주장하는 것이고 이게 없다, 우리는 정확하게 했다라고 하면 그걸 판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판사 입장에서는 그래, 진짜 없었겠네라고 하면 되는데 한 가지 아까 보석이잖아요. 보석 하나만 딱 말씀을 드리면 2년 6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살아온 수형 형기가 8개월밖에 안 되는데 지금 보석을 해 줬다는 건 여기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무죄 취지가 아니었으면 분명히 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을 돌렸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유죄 나오면 어차피 살아야 되는 거니까 굳이 저렇게 풀어줄 필요가 없었는데.

[앵커]
보석을 허가한 거 보면?

[승재현]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유무죄 의미의 파기환송이 아니다, 사실심을 정확히 판단해라라고 했는데.

[앵커]
알겠습니다. 그건 지켜보고요. 2심 재판부 있지 않습니까. 2심 재판부는 분명히 이게 회유나 압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판단했을 것 아닙니까.

[승재현]
그러니까 2심 법원 판사님은 그렇게 판단한 거죠. 제가 존함은 아는데 존함은 안 밝힐게요. 그 판사님께서는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최 씨라는 분의 아드님이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세요.

[앵커]
건설사 대표 최 씨.

[승재현]
그래서 이 아들의 활동이 지장을 받을까 봐 내가 정확하게 말을 못 했다. 그런데 검사가 정확하게 증거를 갖다대니 내가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있냐. 그래서 2심 법원에서 이 증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말을 거부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증거에 따라서 증언을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말을 항소심 판사는 믿었는데 대법원 판사님들은 비디오를 딱 보니까 이거는 조금 이상한 것 아니야? 그전에 불러서 말을 맞춘 것 아니야? 그러면 검사,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회유가 없었는 걸 한 번 정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득을 할 수 있도록 파기환송심에서 한번 이야기해 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앵커]
파기환송심은 보통 언제 열립니까?

[승재현]
그건 기본적으로 넘어가서 그 파기환송심의 법원에 있는 재판 절차의, 재판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달라질 건데 지금 같은 사건은 이미 김학의 전 차관이 석방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구속 상태면 좀 급할 수 있는데 이미 보석으로 나왔으니까 아마 그 기간은 파기환송심 법원이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에 성접대 혐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 접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래서 면소다.

[승재현]
사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윤중천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한 차례도 아니고 10여 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는데 이게 공소시효가 사실 지나가버렸죠. 공소시효는 각 범죄마다 만들어져 있는데 성 접대가 뇌물로 된 거기 때문에 뇌물죄에 있어서는.

[앵커]
증거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까?

[승재현]
그렇죠.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됐으니까 그래서 공소시효를 폐기했죠. 살인죄에서는 공소시효를 폐기했는데 나머지 범죄에서는 존재해서 이 부분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에서 4300만 원 최 씨에 대해서만 파기환송하고 나머지는 확정됐으니까요. 마음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이 부분은 더 이상 살펴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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