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 정인이 양부모 오늘 1심 선고...'미필적 고의' 인정될까

'살인 혐의' 정인이 양부모 오늘 1심 선고...'미필적 고의' 인정될까

2021.05.14. 오전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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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앞서 검찰은 양모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기완 기자!

선고 공판은 오늘 오후에 시작되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이곳 서울남부지법에서 숨진 정인 양의 양부모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내려집니다.

지난해 10월, 정인 양이 숨진 뒤 꼬박 7달 만입니다.

법원 앞은 벌써 시민단체가 모여들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경찰 인력이 동원되면서 긴장감까지 감돌고 있습니다.

양모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하고 사망 당일엔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양아버지인 안 씨도 아내 장 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장 씨가 정인이가 숨질 수 도 있다는 걸 알고도 폭행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는데요.

앞서 결심 공판에서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장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안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장 씨 측도 대부분의 폭행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사망 당일 아이의 배를 발로 밟지 않았고 숨지게 할 고의성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법원 판단이 나와봐야 하겠지만 어떤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네, 아무래도 장 씨에 대해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살인죄 적용은 물론 형량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학대로 몸이 약해진 정인이가 숨질 것을 알고도 장 씨가 계속 폭행했다는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되는데요,

표면적으로 두 혐의의 법정 형량은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등으로 같아 보이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을 따져보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아동학대치사죄의 기본 형량은 4년에서 7년, 살인죄는 10년에서 16년인데요.

여기에 잔혹성이나 반성 여부 등 양형 요소에 따라 늘거나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앞서 10차례에 걸친 공판에서도 양측은 이를 두고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검찰은 정인이가 계속된 학대에 몸이 약해진 상태인데도 장 씨가 배를 때리고 발로 배를 밟아 숨지게 했다며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반면, 장 씨 측은 사건 당일 아이를 들어 올렸다가 힘이 빠져 떨어뜨린 건 맞지만, 배를 밟은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검의와 법의학자 등도 증언대에 섰는데요.

"떨어뜨리는 정도로 생길 수 없는 장기 손상"이라며 "아이의 몸을 고정하고 선 채로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장 씨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인이에게 미안하다며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반대로 엄벌에 처해달라는 진정서도 잇따라 접수돼 형량에 어떻게 반영될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남부지법에서 YTN 박기완[parkkw06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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