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인득 사건' 이후 지침 강화했지만...막지 못한 비극

단독 '안인득 사건' 이후 지침 강화했지만...막지 못한 비극

2021.05.14. 오전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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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방화 뒤 흉기 휘둘러…22명 사상자 발생
안인득, 피해망상 시달려…평소 크고 작은 난동
경찰 소극적 대응 도마 위…정신질환자 대응 강화
경찰, 당장 위험하지 않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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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건은 2년 전 진주에서 있었던 아파트 방화 흉기 난동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에도 경찰의 소극적인 대처가 문제로 지적됐기 때문입니다.

이후 경찰은 대응 지침을 강화했지만, 정작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의문입니다.

김우준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기자]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

[안인득 (지난 2019년 4월 29일) : (범행한 것 후회하십니까?)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처벌받고 싶습니다.]

피해망상에 시달리던 안인득은 평소 주민들에게 크고 작은 난동을 부렸고, 경찰에도 숱하게 신고됐습니다.

그때마다 출동한 경찰들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사건 이후 경찰청은 '정신질환자 현장대응 유의사항'을 강화해 적극적인 조처를 주문했습니다.

당장 위험이 없더라도 난동 이력이나 흉기 소지 여부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면 응급입원 조치를 하라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번 남양주 존속살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장에서 달라진 모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버지인 강 씨의 신고에도 경찰은 흉기로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현장 출동 구급대원 : 약 봉지를 확인해보니까 하루 치밖에 안 먹고, 일주일 되는데, 하루밖에 안 먹었더라고요. 약을 아예 안 먹더라고요. 눈이 돌아가 있었어요. 그때도 제정신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난동 이력으로 경찰에 입건된 적도 있었지만, 아버지를 살해 위협한 아들을 내버려뒀습니다.

현행법상 환자 본인이 입원을 거부했을 때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경찰에게만 있습니다.

[백종우 /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경찰이 출동하면, 그 앞에서는 (환자) 상황이 조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만 확인하고 돌아가면, 애타게 안전을 위해서 입원을 시도하는 가족이라든지 오히려 주변 분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웃 주민들은 일용직을 전전하면서도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 애썼던 강 씨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며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웃 주민 : 아저씨 참 괜찮으셨어요. 좋았어요. 사람 참 착하고. 우리를 보면 꼭 인사하시고.]

어린이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아들의 식사를 챙겨주러 갔다가 참혹하게 숨진 강 씨.

유가족은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선에서 안일한 대응 대신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강 씨 유가족 : 우리가 그 위험 상황을 다 설명해서 들었는데도, 현재가 위급상황이 아니라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메뉴얼이 없다…. 경찰관의 직무 유기라고 생각합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반론보도] 〈[단독] '안인득 사건' 이후 지침 강화했지만... 막지 못한 비극〉 관련

본 방송은 지난 5월 14일 〈YTN 뉴스출발〉, 〈굿모닝 와이티엔〉 프로그램 위 제하의 보도에서 현행법상 환자 본인이 입원을 거부했을 때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경찰에게만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현행법상 본인이 입원을 거부했을 때에는 보호의무자 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이 있으며, 경찰에게만 강제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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