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검진 암 발견 환자 의료비 지원 내달까지만 가능

국가암검진 암 발견 환자 의료비 지원 내달까지만 가능

2021.05.13. 오후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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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검진 암 발견 환자 의료비 지원 내달까지만 가능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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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국가 암 검진을 통해 암을 발견한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중단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국가 암검진을 통해 6개 암종(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판정을 받을 경우, 건보료 하위 50% 대상자는 연간 200만 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암 치료에 대한 치료비 부담이 적어지고, 연 소득 15%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부담금의 절반을 국가가 부담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다음 달 30일까지 유지되며, 이 기간에는 기존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의료급여 수급자나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 금액은 기존 22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암환자의 암 치료에 사용되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해왔는데 차상위 계층 환자에 대한 지급 금액을 확대한 것이다.

특히 기존에는 급여 본인부담금(한도 120만 원)과 비급여 부담금(한도 100만 원)을 구분하여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7월 1일부터는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도록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 제·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가명정보 등 국가암데이터에 구축된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는 서면 또는 전자 신청을 거쳐야 하며, 해당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려고 할 때는 '반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자료를 받은 개인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국가암데이터센터 차원에서 자료 폐기 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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