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쿨존 사고' 화물기사, 국민참여재판 신청..."사고 예상 못 했다"

'인천 스쿨존 사고' 화물기사, 국민참여재판 신청..."사고 예상 못 했다"

2021.05.13. 오후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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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인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가 법정에서 당시 사고를 예상할 수 없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운전기사 65살 A 씨의 변호인은 오늘(1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A 씨가 당시 과속하거나 신호를 어기지 않았고, 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주의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혐의는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일반 국민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명확한 증거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하면 충분히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다며 굳이 시민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맞섰고, 재판부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만한 사건인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인천 신흥동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당시 3차로 도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A 씨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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