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명탐정 빙의해 음모론 퍼뜨려"...경찰청 직원 성토

"다들 명탐정 빙의해 음모론 퍼뜨려"...경찰청 직원 성토

2021.05.12. 오후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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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명탐정 빙의해 음모론 퍼뜨려"...경찰청 직원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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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직원이 故 손정민 씨 사건과 관련한 루머가 퍼지면서 수사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10일, 직장인 전용 앱 블라인드에 경찰청 소속 직원이 쓴 글이 올라왔다. 블라인드는 사내 메일을 통해 직원임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는 익명 직장인 전용 앱이다.

경찰청 직원은 "한강 사건 같은 안타까운 사건은 하루에도 몇 건씩 일어난다"며 "수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매스컴 탔다고 해서 그때마다 일반 국민들에게 일일이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으니 사건을 맡은 형사팀은 온통 저거에 매달려 있을 텐데 퇴근도 못 하고 평소보다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글쓴이는 그 때문에 다른 수사가 늦어질 수 있다는 부작용과 위험성을 들었다. 글쓴이는 "그 팀에 배정받은 (다른) 사건들은 기약없이 뒤로 밀리는거고 밀리는 사건들의 CCTV나 블랙박스가 지워진다"며 "의대생 한강 사건은 매스컴 탔으니까 중요하고 다른 사건들은 매스컴을 못 탔으니 별거가 아니냐"며 "자꾸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퍼뜨리면 또 그거에 대한 수사보고를 써야 하고 언론 보도 내야하고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계속 밀리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람이니 흥미 가지는 건 이해하는데 아직 종결도 안 된 사건 이때다 싶어 경찰 물어뜯고 온갖 루머만 쫓아다니며 퍼 나르는 모습 보면 이게 민의인가 싶어서 한숨이 난다"면서 "속이 갑갑해진다"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경찰청 직원도 이 글에 동의하며 "다들 방구석 코난(명탐정)에 빙의해서 얼른 사건 해결 안하냐고 하는데 이 사건 때문에 본인 사건이 밀리면 뭐라할지 궁금하다"며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양산하는 사람들을 비난했다.

"다들 명탐정 빙의해 음모론 퍼뜨려"...경찰청 직원 성토

2019년 12월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소돼 재판을 받기 전까지 사건 관련 내용은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없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한적인 정보만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최근 고인과 친구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가 유출되고 사망 직전 함께 있던 친구와 그 부모의 신상이 퍼지는 등 인권 훼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故손정민 씨 사망 사건이 전 국민적 관심을 얻으면서 서울 서초경찰서 강력팀 7팀 전체가 이번 사건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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