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학교·대학, 최소 5년마다 안전 인증 받는다

유치원·학교·대학, 최소 5년마다 안전 인증 받는다

2021.05.12. 오후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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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학교, 대학 등 교육시설은 앞으로 최소 5년 주기로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시설 안전 인증 운영 규정' 고시를 제정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면적 100㎡ 이상 유치원과 학교, 연면적 1천㎡ 이상 학생수련원이나 도서관, 연면적 3천㎡ 이상 대학과 그 외 교육시설은 최소 5년마다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증받아야 합니다.

인증 등급은 최우수, 우수 2개 등급입니다.

교육시설은 시설 안전, 실내환경 안전, 외부환경안전 등 기준별 세부 항목 심사를 거쳐 인증 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최우수 등급으로 인증받으면 인증 주기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운영 기준 고시도 제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내 교육시설의 건축공사는 물론 학교 밖 건설공사 모두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대상이 돼 착공 전 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학교 밖 건설공사에는 학교 경계로부터 4m 이내 건설공사와 50m 이내 굴착·구조물·해체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건설사업자는 공사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에서 학교·학생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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