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공원 금주구역 지정 검토..."범위·시간 논의 중"

서울시, 한강공원 금주구역 지정 검토..."범위·시간 논의 중"

2021.05.12. 오후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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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공원 금주구역 지정 검토..."범위·시간 논의 중"
자료 사진 / 출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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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강공원 내 금주구역을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건강관리국장은 12일 온라인 코로나19 브리핑에서 "한강공원 금주구역 지정과 관련해 범위와 시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강사업본부, 서울시 시민건강국, 푸른도시국이 금주구역 지정을 논의 중이다.

박 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법적으로 금주구역에서 음주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 금주구역 지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박 국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지 않는 상황도 금주구역 지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들이하기 좋고 밖으로 나오는 분들의 활동량이 증가하면서 한강 쪽에 사람이 많이 몰린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며 "코로나19 감염 우려도 많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복합적으로 작용해 금주구역을 지정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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