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前사회부장·법조팀장 또 무혐의...항고 기각

'채널A 사건' 前사회부장·법조팀장 또 무혐의...항고 기각

2021.05.11. 오후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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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협박성 취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널A 기자의 상사들에게 다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채널A 전 사회부장 홍 모 씨와 전 법조팀장 배 모 씨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다시 수사해달라고 신청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언련은 지난해 6월 두 사람을 강요죄로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동재 전 기자의 취재에 대해 자세한 보고를 받지 못하고, 검찰 관계자와 연락한 사실도 없는 등 범행을 지시하거나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에 민언련은 수사가 미진했다면서 서울고검에 다시 수사해달라는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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