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기관, 세 차례 조사에도 학대 몰라...의료진 "비쩍 마르고 멍 오래돼"

입양기관, 세 차례 조사에도 학대 몰라...의료진 "비쩍 마르고 멍 오래돼"

2021.05.11. 오전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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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양 의료진 "생후 33개월인데 심하게 말라"
최근 생긴 멍부터 2주 넘는 멍으로 뒤덮여
입양기관 측 "면담에서는 학대 정황 못 발견"
입양기관, 지금까지 세 차례 A 양 가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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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0대 양아버지에게 학대당해 의식을 잃은 두 살 난 입양아, 진료한 의료진은 A 양이 비정상적으로 말랐고 오래된 멍도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A 양을 양부모에게 입양시킨 단체는 입양 이후 여러 차례 조사에서 학대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8일 저녁 의식을 잃고 후송돼온 A 양을 본 의료진이 처음 느낀 건, A양이 심하게 말랐다는 점이었습니다.

생후 33개월인데도 또래 평균 몸무게보다 3~4kg은 적어 보였다는 겁니다.

[정태석 / 가천대길병원 외상외과 교수 (A 양 수술의사) : 온몸에 살이 없고 손가락도 너무 가늘고 완전히 마른 아이 있잖아요.]

몸 곳곳은 멍투성이였습니다.

비교적 최근 생겨 붉은색을 띤 멍과, 시간이 지나 푸르스름하고 갈변하는 멍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정태석 / 가천대길병원 외상외과 교수 (A 양 수술의사) : 엉덩이와 허벅지 쪽이 푸른 부위도 좀 있고 갈색으로 변한 부위도 많고요. 심하게 멍든 부위는 사라지는 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니까 길게 잡으면 3주에서 4주 정도까지 보고요.]

지속해서 학대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입양 이후 A 양 가정을 살폈던 입양기관 측은 학대 정황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B 씨 부부가 입양한 시점은 지난해 8월.

입양 후 첫 1년은 입양기관이 입양아를 사후관리해야 한다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해당 기관은 지금까지 세 차례 B 씨 부부와 아이를 조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첫 조사 때는 직접 방문했지만, 올해 1월과 지난달 두 차례는 전화로 상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입양기관 측은 절차에 따른 사후관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A 양 관련 입양기관 관계자 : 사후 관리는 저희가 2020년 입양실무매뉴얼 지침에 따라서 다 진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양기관 조사가 부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그 아이와 좀 더 적극적인 라포(신뢰감)를 형성하고 아이의 외관상의 문제를 조금 살폈다면…, 아동 폭행과 학대는 한 번이 아니라는 것은 명확하거든요.]

실제로 전화 상담 같은 비대면 조사는 학대 정황을 실제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해당 단체도 A 양 학대를 예방 못 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호[seongh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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