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성 근거 부족' 중환자도 최대 천만 원..."40대 간호조무사 해당"

'인과성 근거 부족' 중환자도 최대 천만 원..."40대 간호조무사 해당"

2021.05.10. 오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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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예방 접종 뒤 이상 반응이 나타나더라도 백신과 인과성이 인정돼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인과성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한 중증 사례도 진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백신을 맞은 뒤 사지 마비 증상을 보인 40대 간호조무사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최대 천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26일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이상 반응 신고는 2만 건에 육박합니다.

경증·중증, 사망 사례 모두 백신과 인과성이 인정돼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열 등 일반 환자 4명과 20대 뇌정맥동혈전증을 포함한 중증 2명 등 6명만 인과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백순영 /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 알려지지 않은, 인과관계가 확실치 않은 중증 사례가 꽤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피해 보상 제도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백신 수용성을 높이는 데에는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도 오는 17일부터 의료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간병비 등을 제외한 진료비로, 여러 번 신청할 수 있지만 한도는 1인당 천만 원입니다.

[정은경 / 질병관리청장 : 예방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발생하였으나 인과성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족해서 보상에서 제외되었던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하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사지 마비 증상을 보인 40대 간호조무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급성파종성 뇌척수염 판정을 받았는데, 백신 관련성을 평가할 자료가 충분치 않다고 본 겁니다.

[박영준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이상반응조사지원팀장 : 백신에 의해 유발 가능성이 국내에서 제기되는 상황에서 아직은 이것을 인과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도, 배제할 만한 근거도 충분치 않다는 의미입니다.]

5차 피해조사반 심의부터 반영돼 모두 5명이 이런 사례로 분류됐는데, 앞서 진행된 부분도 이 기준을 소급 적용해 재분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근거 불충분 사례가 시간이 지나 백신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 판정되더라도 이미 지원받은 진료비는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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