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 52시간 미만 근무해도 스트레스 심하면 산업재해"

법원 "주 52시간 미만 근무해도 스트레스 심하면 산업재해"

2021.05.10. 오전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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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시간이 적다고 하더라도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사망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일하다 숨진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배우자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숨지기 열 달 전부터 팀장으로서 예산이나 인사, 보안, 기획 등 방대한 업무를 총괄했다며 과중한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못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996년 국방과학연구소에 입사한 A 씨는 재작년 4월 회사 근처 산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52세 나이로 숨졌습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에 따른 장기 부전이었는데, 유족은 A 씨 사망을 스트레스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 씨가 사망하기 전 12주 동안 일주일에 평균 40여 시간 근무해 고용노동부의 업무상 질병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족 측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심장질환 발병 전 12주 동안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을 넘으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52시간부터는 관련성이 더 커진다고 평가하도록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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