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故 손정민 씨 부친 "영상 속 신발 버린 사람, 내가 들은 것과 달라"

[나이트포커스] 故 손정민 씨 부친 "영상 속 신발 버린 사람, 내가 들은 것과 달라"

2021.05.07. 오후 10:3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배상훈 / 프로파일러, 손 현 / 故 손정민 씨 아버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 사건과 관련해 의문점이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손 씨 친구 A씨가 당시 신고 있던 신발을 버린 경유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이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YTN 보도를 놓고 봤을 때 일단 CCTV가 확보됐고 또 목격자 진술이 일관되고 여기까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경찰이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할 대목이 있다면 어떤 대목이라고 보십니까?

[배상훈]
아무래도 변사자라고 칭하겠습니다. 변사자 손정민 씨의 당시 행동. 말하자면 잠을 자는 상황에서 물가까지 가게 된 경위에 대한 동선 파악이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그다음 그 동선 파악과 아울러서 같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되는 그 친구분의 동선과 연결점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움직인 거냐, 아니면 따로 움직인 거냐, 아니면 그때 그 상태에서 잠을 자다가 이동한 상황이 발생한 거냐. 아니면 그런 제3의 상황이 벌어졌느냐.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이 친구분이 술을 먹었기 때문에 블랙아웃 상태에서 인지를 못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어떤 요인이 있느냐. 이 부분이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대, 즉 2시부터 3시 반, 4시 사이의 동선을 재구성하면 기본적으로 사건의 얼개는 대략 나올 것이고 그것과 부검 상황과 연결시키면 사건의 기본적인 틀은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그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거품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필요한 것들을 보면 일단 관련자 진술이 필요해 보이고 또 CCTV 같은 물증이 필요해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배상훈]
지금 상황에서는 그 상황을 목격했다고 하는 주변에 있었다고 하는 6명 혹은 7명 정도의 주변에서 움직였던, 거기서 있었던 분들의 진술을 일정 부분 확보했다 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그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라든가 아니면 다른 상황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CCTV 부분이라든가 블랙박스 부분은 사실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주차되어 있던 블랙박스가 모두 차들의 블랙박스에서 확인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안 되는 상황도 있거든요.

[앵커]
각도 때문에 그런가요?

[배상훈]
각도도 그렇고 방향도 그렇죠. 그리고 또 조명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지만 진술의 일치점들을 확인해 보면.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두 분이 거기서 주무셨는지 아니면 다른 데서 이동했는지에 대한 것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은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관여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판단 부분이거든요. 지금 상황은 손정민 씨가 실족사를 했는지 아니면 제3의 어떤 이유 때문에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다 확인해야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사건을 지금 모든 가능성이 열어놓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추정입니다마는 일단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정황상 사건과 사고가 결합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배상훈]
네, 기본적으로 사고가 중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사고라는 건 보통 실족사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족사 플러스 다른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손정민 씨 부친의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억울하고 아주 황망하게 아들을 잃은 부모의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부가해서 물적 증거들이 여러 가지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플러스 그다음에 그것을 혹시라도 다른 어떤 제3의 요인 사건과 결합됐느냐 안 됐느냐를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격자 7명을 조사하면서 실종과 관련된 일관된 진술을 확보했다고까지 경찰이 공개를 하고 공개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 이것은 더 궁금증을 낳는 게 아닌가 이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의문을 품는 대목이거든요.

[배상훈]
지금 상황은 너무나도 누리꾼들이 억측을 많이 내놓기 때문에 만약에 그 내용이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둘이 같이 있는 걸 동시에 다 봤다. 아니면 하나만 있는 걸 봤다. 아니면 둘 다 없는 걸 봤다라고 하는 세 가지 정도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일치점이 존재합니다. 그럼 그것을 발표했을 경우 그러면 그다음에 억측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그것을 최종 확인한 후에 최종적인 형태의 보고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가능성이 다 있다고 보지만 지금 단계에서 발표하는 건 사실은 또 다른 억측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저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일관된 진술. 여기서 단서를 찾을 수도 있겠네요? 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배상훈]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이 같이 있었는지, 아니면 혼자 있었는지. 혹은 혼자 주무셨는지. 이것을 구분해 보면 그 친구분의 진술하고 본인이 기억 안 난다라는 거랑 본인이 전화했다는 거랑 이런 것들을 맞춰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건데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억측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사실은 다음 질문이 오히려 이 같은 경찰의 침묵이 가짜뉴스, 루머들을 생산해내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기본적인 사실 정도는 즉각적으로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답변이 들어 있는 것으로 대체하면 되는 건가요?

[배상훈]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발표했을 경우 그러면 지금 관련된 어떤 사람들을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전환해야 되거나 아니면 관련된 어떤 제3의 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기를 못하게 되면 또 억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발표를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초기 수사 과정에서도 사실은 조금 부친께서 의문을 가지고 문제제기하는 부분도 그거죠. 왜냐하면 27일, 29일, 30일 그 당시의 과정에서 조금 경찰의 수사가 미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계셔서 그래서 검찰에 진정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약간 발표할 수 있는 어떤 적기는 놓쳤지만 그다음에 함부로 또 발표할 수 없다는 것도 경찰의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초동수사 대목은 아버님, 피해자의 아버님이신 손현 씨의 입장을 들어본 다음에 다시 또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뉴스를 통해서 진행하는 저를 포함해서 국민 여러분들도 워낙 이번 사건을 둘러싼 의문점이 많기 때문에 답답할 텐데 아버님은 또 오죽 답답하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간관계상 바로 여쭤보면 혹시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 말고 아버님께서 파악된 내용,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좀 있을까요?

[손현]
제가 장례를 치르는 동안은 전혀 준비가 되지 못했고요. 장례를 마치고 나서 경찰에 방문해서 찾았냐고 얘기했더니 제가 없는 5일 동안 많이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대단하게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정말 열심히 하시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믿음이 생겨서 사소하게 이걸 했냐, 안 했냐, 맞냐, 안 맞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제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까 좋은 결론으로 보여주시면 되고. 중간 과정을 제가 꼭 알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수사를 지켜보시는 입장에서는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신 대목은 없으시다?

[손현]
네, 현 시점에서는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껏 아버님을 포함해서 가족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그런 대목들을 한번 다시 정리해 봐도 될까요?

[손현]
네.

[앵커]
어떤 부분이 가장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신 대목일까요?

[손현]
제가 의심을 하는 항목들은 어떤 한 명, 특히 21살짜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어떤 행위가 일어났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모든 주변의 어른들이 관여를 한 것 같은데 그런 수사 범위를 빨리 확대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칠 것 같은 게 제일 걱정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손현]
이미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대부분의 증거도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듣기로는 하다못해 SNS도 15일 되면 다 소멸된다고 하는데 지금 벌써 2주일이 다되어 가거든요. 그런 가정을 하면 마음이 편할 수가 없죠.

[앵커]
그렇군요. 최근에 나온 속보를 토대로 보면 지금 관련해서 경찰이 신발을 버리게 된 경위, 관련해서 CCTV를 확보했다까지 알려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들으신 내용이 어디까지 들으셨습니까?

[손현]
사실 확보했다는 얘기를 제가 뉴스로 듣고요. 저는 오히려 더 모릅니다. 뉴스로 봤습니다.

[앵커]
뉴스로 보셨습니까? 그럼 지금껏 아버님께서 의혹을 제기했던 대목과 비교했을 때 조금 달라졌다고 해야 될까요?
진전된 부분이 있습니까?

[손현]
분명히 제가 제 귀로 들은 것하고는 다른 내용이다 보니 역시 당황스럽더라고요.

[앵커]
조금 더 길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버님이 들으신 대목과 어느 부분인지?

[손현]
버린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영상과는 달랐는데, 진술과 영상이 불일치하니까 역시나 뭐가 좀 이상하다 생각이 또 하나 들게 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직접 들으신 내용과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CCTV에 담긴 영상에 들어있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당혹스럽다. 이런 말씀이시고. 또 이밖에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으시죠? [손현]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저는 3시 반 전화가, 3시 반 전화는 자기 전화로 하고 4시 20분에 나올 때는 제 아들 핸드폰을 가지고 나오고. 그게 저는 제일 궁금한 것 중 하나거든요.

[앵커]
그럼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에서 어떤 단계나 조사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손현]
제가 장례를 치르는 동안 좀 더 많은 증인을 확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타임라인도 좀 더 많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좀 더 하다 보면 좋은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대목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전된 수사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손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버님께서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이 휴대전화를 편의상 A씨라고 하면 친구 A씨가 어머니 명의로 휴대전화를 임시 전화를 개통했다. 이런 부분에도 의구심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손현]
네.

[앵커]
여기에 대한 경찰의 설명이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손현]
경찰에서는 저한테 따로 답변 주신 적은 없고 그런 식의 대답을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 어느 방송사랑 했다는 얘기만 들었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앵커]
알겠습니다.

[손현]
저희한테는 당사자나 누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준 적은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검찰에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프로파일러께서도 초동수사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시간을 돌이켜서 어떤 부분이 가장 미흡했다고 보십니까?

[손현]
처음에는 실종 수사이다 보니 사고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았고 애를 찾는 데 집중을 하셨거든요. 그걸 빨리 의심을... 지금도 어쨌든 아무도 피의자는 아닌 상태이다 보니 그것을 전환하는 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많은 걸 놓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의심만으로 사람을 피의자로 돌릴 수 없는 건 맞는데 처음에 솔직히 하루이틀 만에 모든 게 좌우가 되고 증거도 확보가 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초동수사가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사실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저희가 사실 실종 당시에도 어떤 그런 현장과 함께 실종자를 찾는다는 소식부터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마는 지금껏 언론의 보도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문제제기를 해야겠다. 이런 속상했다고 해야 할까요. 야속했던 대목이 있었다면 어떤 대목이 있었는지 끝으로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손현]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 CCTV를 구하기도 어렵고, 찾기도 어렵고 이 모든 것이 CCTV만 있으면 명확해질 것을. 없고 찾기 어려운 것은 변하지 않았고 금방 변하지 않을 것,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버님께서 굉장히 말씀을 아끼시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끝으로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시점에서 경찰에게 다시 한 번 바라는 점이 있다면 끝으로 여쭙겠습니다.

[손현]
그건 참 어려운 질문 같은데 다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드신 건 아는데 지금 저는 사실 아이의 주검을 발견한 이후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지는 않아요. 잘못한 사람을 찾고 원인만 찾으면 되는데 아이를 발견하기 전에는 너무 조바심이 나고 다급하거든요. 그런 마음을 좀 더 이해해 주시고 그런 진짜 부모를 찾는 마음으로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 추스르기도 참 힘든 시간이실 텐데, 버거운 시간이실 텐데 이렇게 함께 상황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끝으로. 이만 통화 끊도록 하겠습니다.

[손현]
고맙습니다.

[앵커]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버님께서도 또 초동수사 말씀하셨는데 어떤 점이 가장 미흡했다고 프로파일러께서는 보십니까?

[배상훈]
우리나라의 이런 수사에서 초기에 실종이 신고됐을 때 성인 실종은 보통 가출로 처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사팀이 들어가지 않고 한 24시간 정도. 사실 이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은 기다리는 거죠. 그다음에 다시 들어오는 그 시간쯤에 다시 사건으로 전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좀 모호합니다. 지금 이 경우처럼, 그러니까 어떤 강제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전환점이 너무 늘어진다는 겁니다. 초기 판단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지표행위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한 부분인 거죠. 그런데 이 경우 같은 경우도 하루이틀 어떤 상태가 됐을 때 바로 강제수사로 넘어갈 수 있는 아니면 실종으로 보고 아니면 강력 사건으로 보고 확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뒤쪽으로 한 3~4일 지나다 보니까 증거라든가 아니면 어떤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놓치다 보니까 지금 허겁지겁 증거를 찾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거죠. 지금 아버님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어떻습니까? 검찰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게 있을까, 그런 데에 연결하다 보니 압수수색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배상훈]
지금 이 사건 자체가 말하자면 사고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 실종신고로 시작돼서 사고인데 거기에 사건적 요소가 있는지 찾고 있는 상태라면 거의 강제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압수수색 영장이라든가. 그것을 어떻게 누가 책임지고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어떤 참고인을 피의자로 전환해서 강제수사를 해야 되는가. 그러면 거기에 맞는 어떤 것이 있는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런 실종이라든가 아니면 관련성이 있는 것은 형사소송에 예외규칙을 둬서 초기부터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규정만 있다고 하면 지금 아버님 말씀하신 아쉬움, 여러 실종자들의 사건의 아쉬운 부분은 해소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의 형사수사, 실종수사의 어떤 허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린 실종 프로파일링 프로그램이 작동돼야 된다. 그러니까 초기에 작동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사실 허둥지둥거리고.

[앵커]
그렇다면 어떤 공식적인 매뉴얼이 없는 건가요?

[배상훈]
그렇죠.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일정 점수가 넘어가면 바로 강제전환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인력이 투여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함부로 형사과장이나 수사과장이 책임 못 진다는 얘기죠. 사실 지금이 그런 문제인데 이것은 이 사건 외에 일반론적으로 한번 우리가 검토해야 될 바가 분명 있는 겁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끝으로 지금 보면 국과수 같은 경우 1차 구두소견으로 시신이 부패해 육안으로 사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까지 내놓은 상황이고 정밀 결과는 중순쯤에 나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부검 결과는 이번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배상훈]
부검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 육안 부검과 현미경적 부검은 이미 끝났을 겁니다. 왜 2주 정도 걸리냐면 독성 검사 같은 것과 플러스해서 몸에 나타난 다른 걸 하거든요. 문제는 그거입니다. 이 손정민 씨가 어떻게 강의 안쪽으로 들어가게 됐는가. 그러면 그 상황에서 실족될 수 있는 상황과 몸의 상황이 현장 상황과 연결될 수 있는가. 이것을 맞춰봐야 하거든요. 안 맞추게 되면 이게 단순한 실종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특히 상흔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인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그러면 이건 대단히 극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족사도 될 수 있지만 아주 심한 경우는 타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익사도 실족사일 수도 있지만 타살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온 게 아무것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결과를 보고 확인하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있는가에 대한 것이 확인되면 분명히 결과가아버님 말씀처럼 진전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사실 이번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여러 가지 루머들도 있었는데 거의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어떤 이번 사건에 대한 공감이나 공유는 중요하지만 무분별한 억측이라든지 가짜뉴스에 현혹되는 일은 삼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