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딸 온몸 11곳 골절' 친어머니 징역 3년

'3개월 딸 온몸 11곳 골절' 친어머니 징역 3년

2021.05.07. 오후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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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석 달이 된 딸을 학대해 두개골 등 온몸의 뼈 11곳을 부러지게 한 어머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오늘(7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40시간 수강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도 5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명령했습니다.

학대 사실을 알고도 이를 말리지 않은 남편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8월쯤, 태어난 지 3개월 된 친딸을 학대해 두개골을 비롯한 온몸 11곳의 뼈를 부러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생명에 위험이 초래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A 씨는 주위 도움 없이 두 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산후우울증,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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