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영장심의위' 설치...경찰 신청한 영장 기각 때 심의

공수처, '영장심의위' 설치...경찰 신청한 영장 기각 때 심의

2021.05.07. 오전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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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영장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규칙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자 관보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수처 영장심의위 구성과 운영 규칙이 공포됐습니다.

영장심의위는 경찰이 판검사에 대한 수사를 위해 영장을 신청했지만 공수처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을 때 이를 다시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법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되고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영장 청구 적정 여부를 판단하지만 의결 내용에 대한 강제성은 없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경찰이 공수처에 판·검사가 피의자인 사건에 대한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 사건사무규칙에 관련 규정을 담았고,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정면으로 상충 된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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