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112·119 허위신고는 '범죄'입니다

[뉴있저] 112·119 허위신고는 '범죄'입니다

2021.04.21. 오후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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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19 상황실입니다.

- 아까 휴대폰 제가 건지려다가 하수구에 지금 빠졌거든요? 이제 긴급상황 맞죠? 출동 좀 해주세요.

- 네? - 아니 휴대폰 빼려다가 제가 지금 하수구에 빠졌다고요. 빨리 좀 와주세요.

-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현장 도착해보니 허위신고]

출처 : 경북 소방본부 유튜브

허위신고였습니다. 119에 이런 전화가 얼마나 많을까요.

한번 보시죠. 올해 1분기고요. 저쪽은 최근 3년간 1분기를 평균을 낸 겁니다.

68, 152. 두 건에 9.3건. 평균은 많이 줄었네요. 지난해 10월부터 처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소방기본법에 의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습니다.

119가 아닌 112 범죄신고로도 허위 전화가 많이 걸려 옵니다.

보시죠. 간첩입니다라고 오는 것도 있고 칼부림이 났는데 빨리 오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있고.

112 허위 전화는 공무집행방해죄와 경범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볼까요. 2017년부터 4년 동안 1만 4538건입니다.

그중에 형사처벌이 3680건, 91건은 구속입니다.

그다음에 즉결심판으로 넘어간 것이 1만 859건. 이 두 개를 한번 합쳐보시죠. 이 두 개를 합치면 거의 저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난전화, 허위전화를 112로 걸면 거의 다 붙잡힌다는 얘기입니다.

왜들 이럴까요. 전문가들은 아마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흥미성으로 하는 것도 있고, 장난 삼아.

너무 무력하고 하다가 도발적으로 거는 경우 또는 자기의 존재감을 한번쯤 과시하고 싶어서. 이런 이유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112나 119 허위전화는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줄어든 이유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발신번호 표시제가 일반화돼서 다 뜹니다.

그다음에 처벌규정이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시민 의식이 성숙해져 있습니다.

장난전화 걸고 얼른 끊으면 못 찾겠지 하지만 다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소방청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가 상당히 상승해서 함부로 장난으로 걸지 않는 풍조가 조금씩 조금씩 번져가고 있습니다.

허위신고는 국가행정력의 손실이고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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