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위안부 피해자 日 상대 2차 손배소 패소...법원 "日 국가면제 인정"

속보 위안부 피해자 日 상대 2차 손배소 패소...법원 "日 국가면제 인정"

2021.04.21. 오전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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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위안부 피해자 日 상대 2차 손배소 패소...법원 "日 국가면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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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던 법원이 2차 소송에서는 정반대 결론을 내놨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용수 할머니와 고 김복동 할머니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각하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제사법재판소 판례 등을 보면 무력 분쟁 중 외국 군대나 이에 협력하는 국가기관의 행위에 국가면제를 인정하고 있다며, 일본 제국의 위안부 강제 동원이 위법할 순 있지만 무력 분쟁 중 군사적 목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주권적 성격을 상실하진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한 국가의 주권 행위를 다른 나라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적 관습법인 '국가면제론'을 방어 논리 삼아온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입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화해·치유재단이 세워져 피해자 상당수에 현금 지급이 이뤄졌다며, 이를 통해 대체적 권리 구제가 이뤄진 거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다른 피해자 12명이 낸 1차 소송 선고에서는,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면제론을 적용할 수 없다며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일본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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