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화마을 투기혐의' 6급 공무원 검찰 불구속 송치

'인천 동화마을 투기혐의' 6급 공무원 검찰 불구속 송치

2021.04.20. 오후 12:1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어제(19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6급 공무원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인천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땅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가 사들인 부지 일대는 4개월 뒤 월미관광특구 인접 구역으로 선정됐고, 이듬해 월미관광특구 특화 거리로 지정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A 씨가 해당 토지를 호재인 관광구역 지정 고시가 반영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