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출연료 논란에...변호사 단체 "TBS 지급 기준 공개 행정심판 청구"

김어준 출연료 논란에...변호사 단체 "TBS 지급 기준 공개 행정심판 청구"

2021.04.20. 오전 09:4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김어준 출연료 논란에...변호사 단체 "TBS 지급 기준 공개 행정심판 청구"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캡처
AD
TBS 라디오 '뉴스공장'의 진행자 김어준 씨의 출연료 논란과 관련, 한 변호사 단체가 출연료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가 되는 'TBS 제작비 지급 규정'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변호사 단체 '경제를 생각하는 모임'(이하 경변)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TBS 제작비 지급 규정' 별표 1~4를 비공개한 TBS의 결정에 정보 공개 청구자를 대리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18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TBS의 위법 부당한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TBS는 별표에서 정한 상한액의 범위에서 외부 제작 인력에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지명도·전문성·경력 등을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해 지급할 수도 있다.

앞서 TBS는 지난달 10일 정보공개 청구자에게 별표(출연료 상한액) 부분을 비공개하며 '해당 정보는 공개될 경우 재단의 영업상 비밀 침해와 외부 출연자의 수입 등 제3자의 개인정보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유정화 경변 미디어감시단장(변호사)은 "TBS는 별표에 나와 있는 상한액을 초과해 사실상 무제한의 제작비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표가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반박했다.

유 단장은 이어 "산정 기준 정보공개가 곧바로 개별 진행자들의 수입 등 제3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가능성 또한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