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이 불 질렀다" 허위 진술한 40대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남친이 불 질렀다" 허위 진술한 40대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2021.04.18. 오후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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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남자친구가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현주건조물 방화, 무고 혐의로 기소된 48살 여성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화가 공중의 생명과 재산에 예측할 수 없는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면서도 A 씨가 스스로 불을 끄려 노력한 점, 인명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김포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남자친구 B 씨의 옷에 불을 붙여 건물을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당시 B 씨가 불을 지르고 도망갔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하고, B 씨가 방화 혐의로 처벌받도록 경찰에 허위 진술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B 씨와 말다툼 뒤, B 씨가 집을 나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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