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입구역 '음담패설 통화 남성' 벌금 10만 원

서울대입구역 '음담패설 통화 남성' 벌금 10만 원

2021.04.16. 오전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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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일대에서 통화하는 척하며 출근길 젊은 여성들에게 음담패설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A 씨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와 수단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장애를 앓는 아버지와 아내를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출근하는 여성들 뒤로 다가가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누군가와 통화하는 척하며 음담패설이나 심한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반복해 피해를 본 B 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결국 지난해 12월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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