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 넘어간 '공수처 송치 논란'...이성윤도 검찰이 기소?

법원으로 넘어간 '공수처 송치 논란'...이성윤도 검찰이 기소?

2021.04.11. 오전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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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기소권을 두고 내내 마찰을 빚었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재판이 조만간 시작됩니다.

검찰이 공수처의 송치 요구를 무시하고 이규원 검사를 전격 기소한 데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와 함께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접 기소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피의자 가운데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인물은 이규원 검사와 법무부 차규근 본부장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데, 법원은 중요성을 고려해 단독 재판부가 아닌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두고 마찰을 반복해왔다는 점에서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건을 한 차례 이첩받은 공수처가 검사 사건을 검찰로 다시 넘기면서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겠다며 수사 후 '송치'하라고 요구했지만 검찰이 이 검사를 바로 재판에 넘겼기 때문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검사 측이 재판에서 현직 검사 사건은 공수처가 맡아야 한다는 공수처법을 근거로 공소제기가 위법·부당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주장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대법원도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는 의견을 밝힌 만큼. 검사 범죄 기소권을 둘러싼 두 기관의 다툼은 법원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별도로 공수처는 검찰에 공수처법 24조 1항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하면 수사기관이 응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얼마 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 처리 방향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권익위에서 보낸 사건이 수원지검이 마저 수사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김 전 차관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이 지검장에 대해서도 '수사 후 송치'를 요구했는데, 공수처가 권익위 수사 의뢰를 근거로 사건을 다시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지검장도 직접 기소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어서 이 지검장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두 기관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큽니다.

공수처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검사 사건 이첩 등을 논의할 검·경 협의체 2차 회의 일정을 조율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안마다 이견만 확인하는 상황에서 엉킨 실타래를 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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