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백신 수출 금지 검토"...가능할까?

[팩트와이] "백신 수출 금지 검토"...가능할까?

2021.04.11. 오전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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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 각국의 백신 확보 전쟁 속에 우리 정부도 모든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백신의 수출 금지까지 선택지에서 배제하지 않았는데요,

과연 가능한 조치인지 팩트체크했습니다.

팩트와이,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정유진 / 예방접종대응추진단 백신도입팀장 (지난달 30일) : 현재로써는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백신 수출 중단에 선을 긋던 우리 정부,

미국 인도에 이어, EU까지 자국민 우선 접종을 위해 반출 물량 조절에 나서자 입장을 바꿨습니다.

[정유진 / 예방접종대응추진단 백신도입팀장 (지난 6일) : 가능한 대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습니다.]

▲ 국내법으로 수출 금지?

현행법은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 방역에 필요한 의약품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행정 명령을 내리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난해 '마스크 대란' 때는 물가안정법을 근거로 수출을 통제했던 전례도 있습니다.

▲ WTO 제재 대상?

세계무역기구 WTO 회원국인 우리나라가 국내법만으로 수출을 제한할 수 있을까?

각국의 무역 장벽 철폐를 위한 가트(GATT) 협정에도 예외 규정이 있어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송기호 / 국제통상법 전문 변호사 : 상품의 자유로운 교역 원칙에 대해서 국민 생명 보호에 필요한 예외적 경우엔 수출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죠.]

다만, 해외 기업이 국내에서 위탁 생산하는 AZ 백신의 반출을 차단하면 국제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세계 백신 공급 협의체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 받기만 하고 주는 건 막는다는 국제사회 비난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 백신 특허권 유예된다?

무역 관련 지식 재산권 협정(TRIPs)엔 국가 비상사태 때 허가 없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실제, 인류가 코로나19 집단 면역을 형성할 때까지 '백신 특허권'을 행사하지 말고, 모든 나라에서 자유롭게 생산토록 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WTO 164개 가맹국 대부분의 찬성에도 미국과 유럽 등 특허권을 쥔 선진국들의 반대로 합의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인턴기자: 윤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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