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동안 따라다녔는데...김태현 '스토킹법' 적용 어려운 이유

두 달 동안 따라다녔는데...김태현 '스토킹법' 적용 어려운 이유

2021.04.10. 오후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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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대 경찰학과 교수,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어서 세 모녀 살해 피의자 김태현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취재진 앞에 섰는데 먼저 그 당시 화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어제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포토라인 앞에 선 김태현의 모습 보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제 모습을 가지고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김태현 같은 경우에 죄책감이 든다는 말을 하기는 했는데 정말 말과 달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떤 통상적인 피의자의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고요. 아무리 범행이 잔혹하더라도 본인을 감추고 싶어하는 게 필경 통상적인 모습입니다. 고유정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언론에 노출될 때마다 머리로 얼굴을 가리기도 했고. 그런데 이 김태현 같은 경우는 아마 검찰에 송치될 때 본인이 신상공개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향후에 본인 재판이나 수사과정 중에 유리할지를 아마 따져본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느 정도는 기획된 행동,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반성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행동을 그야말로 좀 어설프게 연출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팔을 잠시 빼달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는 일종의 퍼포먼스를 했는데 반성하는 모습은 수사과정 중에 그리고 재판에 임하는 중에 진실되게 참회를 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언론 앞에 보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도 한 단면, 이 사람의 성정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지금 저도 취재부서 있을 때 경험을 비춰보면 지금 김태현 같은 경우에는 구속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앞선 경찰서 유치장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치장 근처에 TV가 있잖아요. 담당 경찰 수사관이 신상공개 여부 그리고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언론에 보도되는지를 직접 알려주지는 않겠지만 TV을 통해서 자기와 관련된 뉴스가 어떻게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웅혁]
그런 말도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아마 영장실질심사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갔을 때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공개할 때 하겠다, 일단. 벌써 이 얘기는 내가 얼굴을 공개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그때 일정한 메시지와 얘기를 해야 되겠다. 미리 계획을 분명히 했던 모습이 여전히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이 범죄의 가장 큰 특성은 우리가 살인범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보면 체계적 범죄인과 비체계적 범죄인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체계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계획적이고 용의주도한 이런 것을 특성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태현이라고 하는 범죄자는 실행의 착수부터 접근에 이르기까지 그다음에 검거 이후에 이를테면 언론에 서는 모습에서부터 또 그 내용을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즉 경찰에게 특정적인 요구도 했습니다.

즉 손을 잡고 있는 것을 풀어달라라고 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사실은 했지만 그 진정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상당히 유체이탈적 화법인 거죠. 즉 말, 표현은 내가 숨쉬고 눈 뜨고 살아있는 것조차 죄책감이 들고 가증스럽다고 하는 취지지만 그 심정과 표정이라든가 자세로 봐서는 마치 기획된 이미 형식적인 마치 사업설명회를 설명하는 이런 느낌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었던 것 같고요.

또 중요한 질문들. 이를테면 범행의 동기와 관련된 것 또 피해자에게 어떤 할 말이 있느냐라든가 이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른바 스토커의 가장 큰 특성이 자신에게 무엇인가 불이익을 준 이성에 대해서 적과 동지로 완전히 구분합니다. 아군과 피아를 식별해서 그런 경우는 모든 가족이라든가 피해자와 관련된 것도 다 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공격하고 벌을 주고 응징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먹고 나서 모든 행위를 계획 아래 철저하게 실행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리면 앞서 김태현이 어제 포토라인 앞에 섰을 때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고 얘기한 것이 어떻게 보면 계획된 거다, 연출된 거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게 검찰로 사건이 송치됐고 검찰에서 추가조사가 물론 이루어지겠지만 재판에 넘어가면 정상참작이랄까요? 이른바 정상참작 등을 고려해서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죄송하다는 모습, 무릎을 꿇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장윤미]
저는 상당히 의도했다고 봅니다. 본인이 지금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방송 보도를 보는 데 큰 제약이 없고 구치소나 교도소와는 다르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태를 어떻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지 충분히 체크를 해나가면서 이제는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이 사건이 진행되는 방향을 아마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이 언론 앞에 최초로 서고 가장 전면적으로 서는 이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겠다는 어떤 전략적인 판단도 분명히 작용을 했다고 보이고 다만 이런 모습 자체가 당연하게도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 중에 정말 기계적으로 유리하게 참작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의 협소한 인식 하에서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좀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너무나 객관적인 증명이 범죄에 대해서는 본인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자백을 하지만 지금 우발적인 살인이었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법리적으로는 약간 우발성, 우연성을 강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아보겠다는 전략을 함과 동시에 또 반성을 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양형에 있어서는 한번 참작을 받아보겠다는 어떤 그런 의도가 밑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일단 그런데 김태현 같은 경우에 경찰조사 과정에서는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에 보장된 권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호인의 조력을 국선변호사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그냥 경찰의 직접조사에 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심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웅혁]
이를테면 자신이 할 바, 할 계획을 다 완료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하는 이런 심정이 강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스토커의 공통적인 범행에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처음에 일정한 소위 구애행위를 시작하지만 이것이 성공이 안 됐을 때 느끼는 배반감과 좌절감을 회복시키기 위한 또 다른 구애를 하지만 여기서 실패가 됐을 때는 그다음에는 공격행위가 일어납니다.

공격행위는 이 당사자뿐만 아니고 당사자와 관련 있는 일련의 사람들. 심지어 반려묘와 반려견에 대한 공격까지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런 다음에 끔찍한 공격행위를 완료하고 나서는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이번에도 그와 같은 모습이 보였고요.

9년 전에 울산에서 두 자매 살인사건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정한 연정을 표시했지만 그것이 잘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집에 침입을 해서 동생을 살해하고 또 언니도 살해하고 본인 당사자는 부산의 한 곳으로 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지만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검거가 되었던 것인데요.

결국 전체적인 틀에서 보게 되면 내가 일정한 변호인의 조력을 지금 받는다손치더라도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고 내가 잘못 생각했지만 어쨌든 내가 생각하는 공격행위는 다 완료가 됐다. 그러면 굳이 변호인의 조력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바대로 다 얘기하겠다. 왜냐하면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굳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서 더 변명을 하거나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심리가 아닌가 해석됩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 범죄 심리 관련된 얘기도 하시니까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김태현은 이른바 사이코패스일까요? 아니면 소시오패스일까요? 2개 차이가 좀 있습니까?

[이웅혁]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개념이 흉악범이 등장할 때마다 마치 단골메뉴처럼 나타나지만 이것은 단순한 도구적 개념에 불과하다. 선행연구 등에 의하면 예술가라든가 성공한 지도자 역시 사이코패스 점수가 흉악범들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이코패스인지 사이코패스가 아닌지에 관해서 사이코패스면 어떻고 아니면 어떠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범죄자가 어떠한 성장배경을 거쳤고 그다음에 어떠한 범행동기가 이 사람을 만들었고 혹시 다른 여죄 수사는 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어느 시기부터 우리 사회에 마치 사이코패스는 무조건 다 흉악범죄이고 흉악범죄자는 다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에 사이코패스라고 일단 인정하게 되면 더 이상의 사회적인 문제, 분석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게 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사건의 초점은 과연 스토커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성장하게 됐는지. 사전에 막을 수는 없었던 것인지 또 최근에 등장하는 흉악범죄자의 공통적인 모습이 다 20대 초반입니다. 예를 들면 조주빈도 24세고 또 문형욱도 25세고 김태현도 24세입니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끔찍한 흉악범죄자를 하게 됐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사이코패스이냐 아니냐. 이것은 상당히 도구적인 개념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도구적인 개념에 불과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됐을지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여러 용어가 나오고 비슷한 말이다 보니까 헷갈려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차이가 궁금하거든요.

일각에서는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인 영향이 많다는 측면을 반영하는 것 같고 소시오패스는 비슷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후천적으로 여러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런 범죄자가 됐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는 것 같던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웅혁]
기본적으로 어떠한 학문적 접근을 하느냐, 이 차이인데요.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것은 개인 수준에 맞춰서 심적인 분석을 한다고 한다면 소시오패스는 그보다는 사회학적 입장에서 이른바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다. 즉 친사회적 행동보다는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 또 범죄자산이 늘 범죄인에 적합한 이런 것에 취약한 상태에서 커왔기 때문에 반사회적 성향이 큰 범죄자다, 이런 평가를 하는 반면 사이코패스는 아무래도 개인의 특성에 맞추다 보니까 신경생리학적 문제점들, 더 한 단계 나아가게 되면 뇌의 특정 부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이런 것들.

따라서 두려움을 덜 느끼고 또 거짓말도 잘하고 또 죄책감도 없는 것이 사실은 뇌의 전두엽 부분에 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상당히 개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분석단위가 개인 수준에서의 마음의 고장을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한다면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것이 개인 혼자서 만들어진 것이냐. 아니면 사회 전체가 이와 같은 흉악범을 키운 것은 아니냐. 그러면 후자의 사회환경적 요소도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소시오패스다, 이렇게 방점을 찍는 것이 두 개념의 차이점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표출되는 범죄 양상이 반사회적인 것은 비슷하지만 초점을 개인에 맞추는가 아니면 주변 사회환경에 맞추는가에 따른 개념이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변호사님께는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이 강화된 내용으로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김태현 같은 경우에는 개정된 강화된 법률이 적용되는 겁니까?

[장윤미]
사실상 이게 시행이 또 9월달부터 되는 데다가 이 법이 제정됐다고 하더라도 소급해서 적용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던 범죄에 대해서 처단하는 그런 스토킹 처벌법이 김태현한테는 적용되기가 어렵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법이 논의된 게 거의 20년이 넘는데 빨리 제정이 되고 이랬다면 사실상 이렇게까지 큰 범죄로 비화하기 전에 먼저 제동을 걸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일단 이번에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은 김태현에게는 적용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일단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 앞선 그래픽을 다시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형사처벌할 수 없는 법이다 보니까 오히려 가해자가 2차 가해, 그러니까 합의해 달라. 이런 2차 가해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더라고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상 반의사불벌 내지는 친고죄 규정을 성범죄에서 다 제거했던 이유도 어떤 2차 가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이 수사를 계속할지 처벌을 어떻게 할지 그 의사를 전적으로 맡겨놓다 보면 수사기관이나 이런 재판부로서도 사실상 피해자 의사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가해자로서는 합의를 굉장히 강도 높게 종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스토킹 처벌법에도 이런 지속적인 스토킹을 규정하는 과정 중에 이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고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 건 아니더라도 이걸 실무에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다면 이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지 아니었는지를 판단하는 그 과정 중에 있어서 피해자한테 너무나 많은 몫을 넘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있었을 때 그런 부작용들, 2차 가해의 위험성, 가능성들이 스토킹 처벌법에 있어서도 똑같이 재현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이 부분은 최소한 빨리 개정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여성계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이웅혁]
반의사불벌죄 문제도 상당히 한계지만 더 큰 문제점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스토킹 관련법이 이와 같은 끔찍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러한 법적제도를 마련해 놨지만 상당히 취약합니다. 법적 제도가 예를 들면 이른바 지속적 추근거림 같은 스토킹 행위가 있었을 때 100m 접근금지를 한다든가 통신 자체에 접근금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접근금지를 하는 절차가 예를 들면 경찰, 검찰, 법원. 이렇게 또 단계를 이루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이런 문제점이 하나의 한계인 것이고요.

또 이런 스토킹 행위는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단발성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 수개월, 때에 따라서 수년 또는 십수 년까지 지속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접근금지를 하는 기간이 최대 6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문제고요.

더 큰 또 하나의 문제점은 외국의 스토킹 관련된 법률은 상당히 이러한 스토커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정신과 검진과 치료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른바 망상적 사고라든가 사실은 실제 연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내가 저 사람의 여자친구다, 남자친구다. 그래서 집 안에 들어가 있다든가. 이런 사람은 분명한 정신적인 진료가 분명히 필요한데 이것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강제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안이 빠져 있는 것이 하나의 근본적인 스토커 범죄를 막을 수 있는 한계점이 아닌가.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듭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이렇게 스토킹 범죄 처벌 법안이 강화가 됐지만 결국 처벌 법안이라는 게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사후적인 개념이지 않습니까? 이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여러 각계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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