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무기징역·소급적용까지...'LH 처벌법' 실효성은?

[팩트와이] 무기징역·소급적용까지...'LH 처벌법' 실효성은?

2021.03.21. 오전 00:0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에 최대 무기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 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번 LH 직원들의 투기 수익은 환수할 수 없어서 별도로 '소급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과연 실효성은 있는 건지, 강정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더불어 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법 시행 이전의 범죄로 얻은 이익도 환수할 수 있다는 '소급 조항'이 담겼습니다.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을 겨냥한 겁니다.


▲ 소급 적용 가능?

원칙적으로 소급 입법을 통해 재산권을 박탈하는 건 헌법에 어긋납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이미 땅 계약을 마쳤더라도 아직 차익을 실현한 게 아니라면 진행 중인 사안으로 봐서 새로운 법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른바, '부진정 소급입법'입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9일) : 논란이 있습니다만, 부진정 소급입법을 통해서 아직 이익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도 (소급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공익성'이 인정된 경우 소급 입법에 합헌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과거 친일파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친일 재산 귀속법'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군사반란을 심판한 '5·18 특별법'입니다.

다만, 이번 LH 투기 의혹을 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 거립니다.

[노희범 / 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 향후 법이 어떻게 제정되는지, 또 이 사람들이 (LH 직원들) 어떻게 부동산을 취득했는지도 봐야 한다….]


▲ 형량 높이면 투기 근절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LH 투기 의혹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은 모두 36건.

투기 수익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 징역까지 내릴 수 있는 법도 나왔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의원 (지난 10일) : 투기의 '투' 자도 엄두를 못 내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형량만 높이면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3년 6월 장애인 성폭행에 대한 처벌이 세진 뒤, 기소율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신장식 / 변호사 : 형량을 높이면 판사들이 굉장히 신중해 져요. (LH 투기 의혹은) 지금도 구속 요건이 엄격해서 입증이 쉽지 않아요.]

앞서 지난 1월 통과된 '정인이 법'도 이런 이유로 지나친 처벌 조항은 막판에 빠졌습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인턴기자: 윤영채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