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불륜' 초등 교사 경징계에 교육 단체 '반발'

'교내 불륜' 초등 교사 경징계에 교육 단체 '반발'

2021.03.09. 오후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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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불륜' 초등 교사 경징계에 교육 단체 '반발'
ⓒ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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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 모 초등학교 교사 불륜 사건의 당사자들이 경징계를 받자 교육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9일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수업 시간뿐 아니라 학생들의 현장 체험학습 중에도 여러 차례 애정행각을 벌인 남녀 교사에게 감봉과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며 "지역 학생·학부모들과 전국적인 사회적 파급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도 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 제 식구 감싸기식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교사들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어떤 학부모가 그 교사들을 믿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겠는지 묻고 싶다"며 "도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시선에서 이들 교사의 징계 처분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 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장수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유부남 A 교사와 미혼인 B 교사가 수업시간뿐 아니라 현장 체험학습 중에도 애정행각을 수차례 벌여 교육자로서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의 청원 글을 올렸다.

또 청원인은 두 교사가 교실을 개인적인 사진을 찍는 등 연애 장소로 이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장수교육지원청은 두 교사가 불륜을 저질렀지만, 간통법이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이들 교사는 인근 학교로 각각 전보됐지만, 학부모들이 거세게 항의해 A 교사는 6개월간 자율연수에 들어갔고 B 교사는 휴직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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