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두기 개편한다...적용 시점 '불분명'

거리 두기 개편한다...적용 시점 '불분명'

2021.03.07. 오후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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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류재복 /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자율권은 늘었고 대신 벌칙이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안한 감염 상황 탓에 적용 시점은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계속해서 불안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류재복]
올 들어서,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하루 발생한 환자 수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200명대 발생이 1번 있었고요. 500~600명 발생이 4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반은 300~400명대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계속되는데 이것은 지난해 말에 있었던 3차 대유행 때 1000명까지 올라갔던 환자가 크게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300~400명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부분은 굉장히 불안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300~400명대가 이른바 베이스라인, 그러니까 유행의 시작점이 된다고 가정을 할 때 감염재생산지수가 1.5 이상 올라가게 되면 열흘 안에 1000명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대개 지금까지의 3번의 유행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최고점에 그러니까 유행이 시작한 뒤 최고점에 오르는 데 보통 2~3주 정도가 걸렸는데 최고점은 아니더라도 일단 1000명 정도가 올라가는 비상 사태까지 일주일이나 열흘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지만 또 크게 오르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요일에 따라서 약간 오르고 약간 내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다고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지금 조금 뒤에 말씀드릴 거리두기의 개편 같은 것도 이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삶을 너무나도 계속해서 옥죄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을 어느 정도 타파를 하면서도 확진 환자의 수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개편의 논의가 시작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만 놓고 보면 오늘은 환자 발생 자체는 별 변동이 없지만 검사량이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양성률이 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환자 발생은 검사량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수도권의 비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이 점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에서 대부분의 확진자가 요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방역당국도 아마 이런 상황들을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시점에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이 발표됐단 말이에요. 어떤 배경이 있겠습니까?

[류재복]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거리두기의 큰 틀이 처음에 만들어진 다음에 두 번이 바뀌었고 이번이 바뀌게 되면 세 번째인데요. 그 시점,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절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용어가 나온 것은 대구 신천지 사태가 터졌던 지난해 2월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었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있었고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 상당히 내용 자체가 두루뭉술한 그런 규정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태원 집단감염이 터지면서 좀 더 정밀한 방역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들이 많아서 그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도입이 됐었죠. 그래서 그때 구체적으로 하루 발생이 몇 명이면 1단계고 2단계고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됐었는데. 그러다가 2차, 그러니까 8.15를 중심으로 2차 대유행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사회의 구성이나 방역대상이 3개의 단계로 규정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하다. 그런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섯 단계로 늘리게 된 거죠. 그래서 1단계, 1.5, 2단계 2.5, 3단계 이렇게 나누게 돼서 적용을 했고. 그다음에 시설별, 업종별 방역지침도 상당히 다 세분화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PC방, 노래방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서 3차 대유행을 맞게 되고 환자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강화된 방역수칙, 그러니까 국민의 생활이라든가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그런 조치들이 너무나도 오래 가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개편 기준을 놓고 봤을 때 항상 높은 단계의 거리두기밖에 둘 수 없는 지금 그런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00명, 200명만 돼도 벌써 2단계, 3단계로 올라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세계적인 기준과도 맞지 않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준이나 규제 자체는 조금 완화해서 경제활동이나 사회적 활동은 좀 풀어주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위반 시에 처벌은 상당히 강하게 주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은 마지막 위기 단계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집단면역을 일으키거나 전체적인 발생 자체를 감소시키는 시점까지 조금 더 발생 상황을 좀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개편안이 마련됐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초안이 나왔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처음부터 살펴보면 처음에 3단계로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섯 단계로 나뉘어졌고 이번에 발표된 걸 보면 네 단계로 구분이 됐습니다. 단계별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류재복]
그러니까 지금 다섯 단계에서 1단계, 1.5단계가 하나의 단계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뒤로는 단계가 그대로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회적으로 거리두기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거나 관심을 끄는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입니다. 이것이 3차 대유행을 어느 정도 제압하는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초안에 당연히 이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포함이 될 거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예상대로 포함이 됐고요.

또 하나는 다중이용시설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경제 활동과 직결되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형태를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관심이 있었는데, 상당히 완화되는 쪽으로 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를 네 단계로 얘기하셨는데 첫 번째 1단계는 생활 속 거리두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상 거의 규제가 없는 상태. 이름도 지속적 억제 상태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사실상 거의 모든 활동은 다 자율에 맡겨지는 것이거든요. 크게 제재가 가해지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2단계가 되면 지역적으로 유행이 시작되는 단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3단계가 되면 권역별로 유행이 된다. 권역이라는 건 수도권이 있고 충청권, 이렇게 조금 범위를 넓혀서 그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그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퍼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서울, 수도권 같은 데가 큰 집단감염이 퍼져서 환자가 굉장히 많고. 지금 80% 정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머지 권역은 크게 눈에 띄는 발생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때는 3단계 정도의 권역 유행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4단계가 되면 대유행의 시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기준인데요. 기준은 상당히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전국적으로 놓고 봤을 때 1단계는 10만 명당 363명 미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요. 지금 굉장히 환자 수가 많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을 놓고 봤을 때는 새로 바뀌게 되면 2단계 정도가 지금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번 초안 발표된 것 중에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3차 유행을 억제하는 데 효과를 크게 봤던 그 사적 모임 금지와 관련된 것들이 세분화돼서 포함이 됐더라고요. 말씀해 주신 것에 따르면 지금 상황을 이 초안에 대입을 하면 8명까지는 모일 수 있는 거죠?

[류재복]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에는 사적 모임 금지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고요. 2단계는 사적 모임이 8명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9명부터 모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3단계가 들어가게 되면 4명까지 가능한데 현재 지금 전국적인 상황이 2단계라고 놓고 보면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4명까지인데 그것이 2배로 늘어났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4단계가 되면 사적 모임이 4명까지 가능한데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밖에 모일 수 없습니다. 4단계가 되면 사실상 가장 기본적인 경제활동 외에는 모두가 봉쇄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6시 이후에 가능하면 모이지 말라는 그런 취지로 상당히 강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죠.

[앵커]
이번 대책, 그러니까 초안이 발표되기 전에 자영업자분들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식당 같은 곳은 집합제한조치나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타격을 많이 입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류재복]
지금 상당히 풀렸죠. 사실상은 3단계 전에는 대부분의 경제활동은 다 풀어놓는 방식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1단계는 사실상 특별히 경제활동에 제한을 두지는 않고요. 2단계는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이용이 8제곱미터당 1명 정도니까요. 지금의 한 2단계 정도의 수칙이라고 볼 수 있고. 3단계가 되면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유흥시설이라든가 노래연습장, 이런 곳은 9시까지밖에 영업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은 10시까지인데 9시로 조금 당긴 것이죠. 그리고 4단계가 되면 사실상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9시에 영업을 못하는 것이고 이른바 유흥시설로 꼽히는 클럽이라든가 주점, 이런 곳은 아예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져서 아예 영업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완화가 되기는 했죠. 그런데 대신 벌칙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나왔죠?

[류재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번 개편안의 특징은 영역별로 자율권을 많이 주되 처벌은 굉장히 강화했죠. 개인은 구상권이나 과태료, 이런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생활지원금 지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다 배제해 버리는, 이런 식이 되는 것이고. 업소는 즉시 2주간 집합금지가 들어갑니다, 한 번만 걸려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앵커]
잠시만요. 중대본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정세균 국무총리 모두발언 듣고 다시 한 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지난 겨울에 시작된 3차 유행의 큰 고비는 넘겼지만 7주 연속 하루 확진자 수가 300~400명대에서 정체된 채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피로감이 누적된 가운데 봄철을 맞아 이동량은 매주 늘어나고 직장, 병원, 가족과 지인 모임, 운동시설 등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강하다는 변이 바이러스도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이나 사업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언제든 재확산의 불씨가 살아있는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백신 접종을 이제 막 시작한 시점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된다면 국민들께서 그토록 염원하고 있는 일상 회복의 시기는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4차 유행이 오기 전에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합니다.

우선 하루 50만 건까지 검사 역량을 대폭 확충하여 감염원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겠습니다.

비수도권에도 임시 선별검사소를 확대 설치하고 지자체 차원의 취약시설 선제 검사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가별 변이 바이러스 발생률을 방역강화국가 지정 요건으로 추가하여 검역 수준을 더욱 높이고 자가격리자 관리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하루 2000명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더라도 병상과 의료 인력이 모자라지 않도록 의료체계의 여력도 미리 미리 확충해 두겠습니다.

새학기를 맞아 등교수업을 확대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학교 내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은 없었지만 일부 지역에서 학교 운동부 합숙이나 가족 간 전파로 학생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학교 내로 감염이 확산되어 어렵게 확대한 등교수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학교 현장의 방역 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교육부와 각급 교육청, 일선 학교에서는 방역에 빈틈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기만큼은 우리 학생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배움의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학교를 비롯한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인터폴이 지정한 세계순직경찰의 날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는 경찰관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세계인이 함께 기억하기 위해 지정한 날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경찰이 창설된 이후 지금까지 순직한 경찰관만 1만 37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앵커]
정세균 국무총리의 중대본 모두발언 들어보셨습니다. 정리를 간단히 해드리면 여전히 위태로운 상태다. 하루 50만 건까지 검사 역량을 확충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 개학을 많이 했는데 안전한 환경에서 배움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코로나19 상황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을 이어가다가 조금 끊겼는데요. 거리두기 초안에서 처벌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류재복]
처벌 부분은 개인과 업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처음에 지도, 계도를 거쳐서 처벌을 하는 방식. 그다음에 처벌도 그렇게 높은 수준이었다고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강화가 돼서 개인한테는 구상권이나 과태료가 청구가 되는 것과 동시에 생활지원금이라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지원금조차도 배제를 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업소를 놓고 보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이고 한 번만 방역수칙을 위반해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서 2주 동안 집합금지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3, 4차 재난지원금은 대개 피해를 본 업소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데 이런 지원도 다 제외시키겠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강도의 처벌이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초안이 나왔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아마 각자의 위치에서 이게 과하다, 아니면 좀 널널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쨌든 확산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그리고 반대로 너무 강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류재복]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초안이 나오기는 했지만 원래 방역당국의 목표는 지난달 말까지 하루 발생 환자 수를 100명 안팎으로 낮추고 난 다음에 이달 1일부터 개편된 거리두기 새 안을 적용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이미 공청회를 열었을 때 초안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환자 발생이 생각보다 줄지를 않고 계속해서 300~400명대를 유지하니까 이것을 적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지난 공청회 때도 언제 적용할지를 아직 결정할 수가 없다. 왜? 현재 발생 1단계 수준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개편안의 기준으로 해서 1단계까지 떨어진 뒤에야 이것을 적용시킬 수 있지, 지금 300~400명 단계에서 함부로 적용을 시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규제 자체가 완화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대폭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너무 풀어주는 것 아니냐. 특히 5인 이상 집합금지가 2단계에서 8인 이상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늦출 수 있는 상당히 큰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하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단계를 9인 이상 금지로 놓고 2, 3단계는 지금처럼 5명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안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또한 반대로 너무 과잉조치다, 이것은 대개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4단계가 되면 오후 6시 이후에 3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한 거 아닙니까? 이건 사실상 모든 업종을 다 문을 닫게 한다는 그런 조치거든요.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조치고 지금의 조치로 가더라도 3단계부터 영업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상 업소로서는 개편안이 들어온다고 해도 소상공인이나 이런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불만의 목소리들이 상당히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되기 전까지 약간의 조정 과정을 밟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친 뒤에 또 확정안이 발표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될 것 같습니다.

백신 이야기를 해 볼게요. 최근 새치기 접종 이런 것 때문에 비난이 많이 쏟아졌고 방역당국에서 방역수칙을 어겼을 때 이를 처벌을 강화한 법률 개정안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되는 겁니까?

[류재복]
그렇습니다. 이번에 아주 큰 조치를 내린 것이죠. 대개 법률이라는 것은 공포가 되고 나면 30일, 60일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뒀다가 시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9일이니까 내일모레죠. 발표 즉시 시행되는 것이죠.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새치기 예방접종,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적이나 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 격리를 위반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했다, 이럴 때는 형량의 50%를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죠. 구체적으로 보면 역학조사 방해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입원 격위 위반하면 1년 5개월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이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 이런 식으로 지금보다 거의 두 배 강한 그런 처벌 규정들을 두도록 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재복 해설위원과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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