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퇴 후폭풍...'검찰개혁 2라운드' 향방은?

윤석열 사퇴 후폭풍...'검찰개혁 2라운드' 향방은?

2021.03.06. 오후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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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임기를 4개월 남겨두고 사퇴하면서 법조계는 물론 정국에도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향후 검찰개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총장의 사퇴 파장과 LH 투기 의혹 사태 등 주요 사건. 이웅혁 건대 경찰학과 교수,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현직 검찰총장이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여당이 추진하는 중수청 법안을 강하게 반대하면서 임기 넉 달을 남기고 사퇴하게 됐는데요. 굳이 왜 지금일까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먼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웅혁]
일부에서 회자되고 있는 이를테면 1년 전에 사퇴를 해야 대권 출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인식을 했거나 또는 기획을 해서 대구에 방문했다고 하는 그런 입장보다는 저는 검찰청법에 2년 동안 보장되어 있는 그야말로 임무 자체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즉 한 사건이 아니고 여러 형태의 축적된 누적효과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생겼다. 다만 우리가 지난달쯤에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퇴 건과 관련돼서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의 동인이 되었던 것은 아닌가. 즉 본인이 생각하는 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제안 자체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식물총장 또는 허수아비 총장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 그래서 무엇인가 얘기를 하고 싶다.

즉 사퇴의 변에서 나온 얘기처럼 공정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고 민주적이지 않은 이런 상태에 대해서 무엇인가 얘기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던 차에 중수청, 그야말로 신설과 관련된 법안이 급물살을 탈 듯한 상황에 봉착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상 한 달, 두 달 지나게 되면 이미 다 임기를 채운 꼴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서 더 할 얘기 자체가 없는 이런 상태라고 본다면 차라리 지금 입장에서 반민주 또는 나름대로의 부당한 쩍어내기에 관한 이런 소리를 내기 싶다라는 게 축적 효과로 작동돼서, 다만 중수청 설립이 하나의 촉발요인으로 작동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해 봅니다.

[앵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제 당장 총장직을 던져버릴 것이 아니라 법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의견들을 제시하면서 지금의 자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반대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윤미]
왜냐하면 이 중수청이라는 것이 여권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당론으로 채택됐다든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속도를 내서 진행 중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대검 측에서는 각 검찰청의 입장을 한 3일까지 듣기로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은 검찰의 수장으로서 각 청의 의견을 취합하고 어떤 정상 절차에 따라서 그 부분을 조율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수청을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데 사실상의 지렛대로 사용한 그런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의를 표명할 때까지의 행보를 저희가 되짚어보면 3월 1일자로 일간지와 어떤 단독 인터뷰 형식으로 굉장히 여권을 정조준하는 언행을 했습니다. 보통 여권에 대해서 반기를 들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문제 제기의 형식을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라는 형식을 통해서 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다음 날은 대구에 내려가서, 대구가 어떤 상징적인 도시입니까?

보수의 심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에 내려가서 마음의 고향이라고까지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행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던 찰나에 정치적인 행위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구나. 그렇다면 언제 사의 표명을 할 것인가. 그 시기가 문제겠구나라고 전망이 나오던 차에 바로 3월 3일자로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물론 청와대에서 즉각적으로 사의를 수리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행동이 검찰에 과연 득이 되는 행동이었는지도 좀 의문이 제기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중에 중수청을 계기로 사의를 표명한 것이 과연 정상절차인지 조금 의문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어서 질문을 조금 드리자면 사의 표명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임명직 공무원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하는 사의 표명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윤미]
실제로 사의 표명을 공식적으로 책임 있는 지위에서 한다면 이임식이나 퇴임식 같은 공식적인 절차로 자신의 직분을 내려놓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는 것이 아마 통상적인 절차일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상 절차를 채택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정치인으로서의 커밍아웃을 했구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총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충성을 하지 않는다, 수사로 보복을 하면 깡패지, 검사가 아니다, 이런 말도 했었는데. 검찰총장의 파격적으로 발탁이 됐지만 조국 전 장관 수사 등으로 정부와 또는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대선 주자로 급부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정치인 윤석열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이웅혁]
그렇죠. 신분 자체가 전 검찰총장이고 공식적으로는, 사실상 비공식적이지만 야권 후보의 대권 반열에 오른 잠재적 정치인이다, 즉 대권주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본인도 상당 부분 권력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시사했던 것 같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 윤 총장의 과제는 한둘이 아닐 것이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과 접점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많이 가질 것이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정치세력과 함께할 것이냐, 이것이 또 하나의 과제인 것 같고. 또 분명한 것은, 물론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 과연 정책적 어젠다를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 이런 과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검찰에서 27년 동안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공정을 추구했지만 또 본의 아닌 게 서운함과 불이익과 악감정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박근혜 정부에서 일련의 정치인들, 또는 이명박 정부에서 일련의 정치인들, 그분들과의 일정한 소통은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이 하나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한 달 남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사실은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도 본인이 판단하는 정무적 감각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문재인 정부와 겪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끔씩 이를테면 언론에 얘기하는 것조차도 정치 행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책을 써서, 즉 본인이 생각하는 공정과 또 문재인 정부가 생각했던 공정과의 어떠한 괴리가 있는가 것에 대한 책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는가, 이런 것이 또 다른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면 그제죠. 윤석열 전 총장의 사의 표명 발언을 직접 듣고 얘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비판의 수위가 다소 높습니다. 사퇴 이틀 전부터 중수청 설치 관련해서 작심하고 비판을 했는데 이제 윤 전 총장이 중수청의 어떤 점을 구체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다고 보십니까?

[장윤미]
중수청이 그렇다면 어떤 입법인지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 중수청이란 입법이 논의되기까지 거쳐온 경과를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에 착수한 이후에 올 1월부터 검찰이 수행할 수 있는,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가 6대 범죄로 매우 제한되게 됐습니다.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 그리고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 등으로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죄가 축약이 되게 됐고 그렇다면 나머지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는 경찰로 수사권이 이양되게 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추진 중인 지금 중수청법이라는 것은 이 6대 범죄에 대해서도 별도로 중수청이라는 기관을 발족시켜서 수사권을 넘기자. 그렇다면 검찰의 기능이 공소청, 공소, 기소, 재판으로 범죄를 넘기는 기능으로 제한되도록 역할을 분담하자. 요약을 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각각의 기구로 수사권을 가지고 나가 보자라는 취지로 이 중수청법을 논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교수님, 수사와 기소 같은 경우에 이 두 개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큰 틀에 윤 전 총장이 동의를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왜 지금 와서 중수청에 반대를 하는 겁니까?

[이웅혁]
그런데 당시에 앞뒤 맥락을 보게 되면 바로 동의를 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싶다, 그리고 수사와 기소는 사실상 하나로 가는 효율성 모델을 중시하되 그와 같은 검찰을 쪼개시 여러 곳으로 만드는 데 동의를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냥 문헌적으로만 동의하고 지금은 반대한다, 이렇게 바로 해석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큰 틀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갖고 있는 시각은 효율성 모델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수사를 시작해서 기소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신속한, 또는 착수도 효율적이고요.

또 수사를 하게 되면 결국은 기소를 통해서 꼭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동기부여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를 들면 거대 경제 범죄 조직이라든가 또는 권력부패를 막는 데 상당히 효율적이다, 이런 시각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야 서민이 보호되고 이것이 평등한 법치라고 하는 헌법 보장도 맞는 것이다, 이런 시각을 계속 갖고 있는 반면, 이것은 형사사법의 한 모형이고 또 다른 모형도 존재합니다.

그것이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적정절차 모형인데요. 가급적 수월하게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게 하기보다는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허들, 이른바 어려운 뛰어넘기를 만듦으로써 혹시 이를테면 권력이 독점되고 또는 오판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사법에 있어서 비리가 생길 수 있는 것을 쪼개를 보자. 왜냐하면 수사에 착수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소를 하고 싶은 이러한 일반적인 시각이 들기 때문에 한 걸음 떼어둬서 수사를 하지 않은 입장에서 온전하게 절차가 이루어졌고 정말 객관적으로 혐의가 있는지를 보자고 하는 것이 사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이런 안입니다.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즉 효율성을 중시하는 그런 쪽에서는 수사와 기소가 함께 합쳐지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보다는 조금 더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분리하는 게 낫겠죠. 다만 지금 여권과 야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이 지점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수사와 기소가 합치된 효율성 모델을 박근혜 정부 등의 적폐청산에서는 최대한 활용하고 나서 지금 현 정권이 목전에 들고 있는 여러 가지 의심되는 부패수사의 모형에서는 왜 갑자기 효율성 모델에서 이런 분권모델로 바꾸느냐, 이것은 정당치 않지 않느냐. 이런 것에 있어서 이것이 온당치 않다, 이런 것이 여야가 격돌하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윤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대안으로 반부패수사청 등의 전면 수사 기관을 말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박범계 장관도 이것에 무게감을 갖고 참고를 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 총장의 대안으로 이렇게 말한 중수청의 대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중수청이라는 것은 졸속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한번 속도 조절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상당히 제한된 이런 상황이 아직 도입된 이후에 완전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기 때문에 이 경과를 살펴보고 그렇다면 완전히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 이 부분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검찰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수사력, 그리고 수사 능력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살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검찰로부터 완전한 수사권을 박탈할 것이 아니라 검찰이 그간 무슨 재벌수사랄지 정치인 수사, 권력 수사에 있어서 특화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수사와 기소권을 같이 줘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러 가지가 지금 과정에서는 거론될 수 있고 또 논의될 수 있고 조율하는 과정 중에 최종 마침표가 찍힐 수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까지 윤 총장이 지휘를 해 온 예컨대 월성원전 사건 같은 경우에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웅혁]
아무래도 조직의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위로 올라가는 수사를 자신 있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즉 추동력이 상실돼서 이른바 정권으로 향하는 수사 자체가 좌초될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 이런 예상이 가능합니다. 사실 윤 전 총장도 이것을 인식해서인지 대구지검을 방문했을 때 영상을 보게 되면 인사권자를 고려하기보다는 국민을 고려해서 과감하게 수사를 하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봐서도 사실은 좌초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우려한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월성 관련된 수사도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가 지금 이루어져야 될 시점인데 또 채이봉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수사도 사실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멈춰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울산 관련된, 선거 개입과 관련된 사건도 일부 기소가 이루어졌지만 그 이상의 윗선을 타고 올라가는 수사 자체가 현재 흐지부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윗선을 향한 수사 자체의 추동력은 상당 부분 상실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다만 후임 총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 살아날 가능성도 있고 아예 그야말로 없던 것으로 될 가능성도 그 예상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이제 마지막으로 윤 전 총장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가족비리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웅혁]
가족비리 수사가 이를 테면 아내의 경우에 주식의 시세 조정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 그리고 윤 총장이 총장 직후 취임 후에 후원금이 늘어났다는 의혹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사가 이뤄질 사안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와 비슷한 맥락의 장모에 대한 수사도 경찰에서는 관련된 위조 문서라든가 등등의 혐의가 없다고 검찰로 송치를 했지만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새로운 총장의 취임식에 맞춰서 오히려 윤 전 총장의 가족수사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검찰총장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제 초미의 관심사죠. LH임직원의 땅투기 의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LH 사태를 요약하자면 LH 임직원들이 어디가 개발될지, 내부정보를 가지고 수십억 원을 대출받아서 100억 원대 땅을 투기했다는 그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먼저 최근 뉴스부터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전 직원까지 3기 신도시 관련해서 토지거래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철저한 수사는 당연한 순서겠죠?

[장윤미]
왜냐하면 지금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망감을 안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 공공기관인 LH 공사의 임직원들이 본인들이 이 내부정보에 매우 근접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의 악용해서 100억 원대의 투자를 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정권에 보궐선거를 앞두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비교적 선제적으로, 이것을 그렇다면 LH공사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청와대 그리고 기타 등등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들여다 보자라고 대응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사안이 촉발된 것이 민변과 참여연대의 제보 사실에서 촉발되기는 했는데 아마 무한대로 확장해서 이 사태의 전말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제 사태를 조금 더 얘기해 보면 전현직 직원 15명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광명의 시흥 땅을 50여억 원을 대출받아서 사들였고 실제로 평가액 차액을 봤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불거진 수법이나 투기 의혹 같은 것을 조금 정리해 주시죠.

[이웅혁]
상당히 전문가적 수법인 거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미리 정보를 확보해서 이를테면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에 토지를 구입합니다. 그런데 그 구입하는 방법도 부부와 함께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는 나중을 생각해서 보상액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땅을 구입하고 나서 쪼개기 시도를 먼저 하죠. 쪼개기로 하게 되면 나중에 보상받을 수 있는 건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이른바 추후, 차후 보상액을 더 늘리는 방법이 나무를 심는 방법인 거죠.

그리고 최근 얘기를 들어보면나무가 동났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겁니다. 이만큼 사실 서민과 시민의 입장에서는 공공주택을 하나의 희망으로 삼았는데 이것을 오히려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긴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일을 하는 담당 공무원이다, 이런 점에서 더 비난 가능성이있는 것인데요. 결국은 전문화된 기술을 자신의 사익 추구에 활용을 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죠.

[앵커]
정부합동조사와 경찰까지 함께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웅혁]
몇 가지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처벌할 수 있는. 그것의 공통적인 사안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본인의 업무의 비밀을 이용해서 토지라고 하는 이익을 얻는 행위. 그런데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그렇게 녹록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나는 이것이 비공개 정보가 아니었고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을 내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 것이다, 광명, 시흥 같은 경우에도 2010년도부터 일단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공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이고 또 나는 떠도는 얘기만 했지 내가 이것을 일부러 몰랐다고 하는 것을 업무를 직접 했던 것도 아니다, 내 업무는 주변 업무였지 이 토지에 관한 지정 업무도 아니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과연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느냐. 즉 바꿔 얘기하면 미공개 정보라고 하는 범위,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항 등을 반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의 확보가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앵커]
듣고 보니까 일단 수사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경찰이 초점을 맞춰야 할 어떤 결정적인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장윤미]
말씀하신 대로 부패방지법에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활용해서 이익을 얻은 그 구성 요건이 전부 다 수사 과정 중에 인정되고 이게 다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매수 시점에 어느 정도까지 LH공사에서 신도시 지정과 관련한 업무가 진행 중이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 지정에 거의 임박한 상황에서 그 정보를 이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그렇다면 업무 관련성이 있었는지, 이 하나하나가 전부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LH공사, 지금까지 연루된 15명으로 알려진 사람들은 본인들이 보상 업무와 관련이 있었지, 신도시 지정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업무를 굉장히 분담해서 살펴볼 필요도 있지만 LH공사 직원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라고 판단된다면 이 부분은 처벌이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땅을 굉장히 많이 100억 원대로 사들인 후에 한 1년여 지나서 실제로 개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관계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사실상의 확신이 없었다면 이런 대규모의 조직적인 투자에 이를 수 있었을 것인지. 전부 수사 과정 중에 밝혀져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수사를 방해하는 장애물 중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예컨대 저희가 사돈의 팔촌이라는 말을 쓰지 예산안먼 친척이나 아니면 저희가 알고 있는 지인들, 친구들을 통해서 이런 땅 투기를 했을 경우에 만약에 그렇다고 할 때 실제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장윤미]
부동산을 투기하는 데 있어서 직계가족을 이용했다라고 하면 비교적 알아내기가 쉽지만 완전히 제3자를 이용해서 투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사돈의 팔촌, 이렇게 먼 친인척의 명의를 이용해서 한다면 상당히 수사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우리나라가 부동산실명제를 채택하고 있고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서 명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굉장히 강하게 추정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의 투자를 했을 것인지는 다소 수사 과정 중에 드러날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부분으로가족을 동원한 부분은 아마 직계가족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파문 사태 이틀 만에 국회에서 LH 방지법이라는 게 제출이 됐습니다. 재발방지대책으로 충분할까요?

[이웅혁]
이것이 진작 나왔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법안의 내용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가 됩니다. 물론 그걸 통해서 범죄인의 범죄 의지를 꺾는 것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징역을 받는다손 치더라도 집행유예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얻는 액수가 수십 억이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감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에 대한 철저한 몰수 같은 것도 이번 안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예방안도 법안에 담아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를테면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든가, 또는 일부 법안에 포함돼 있는데 이를테면 연 1회 관련인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더군다나 이와 같은 정보를 알 수 있는 제한된 직역들, 국회라든가 청와대라든가 지자체의 공무원들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같은 것도 다소 인권을 제약하는 면이 있지만 이런 내용도 법안에 포함이 돼서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웅혁 건대 경찰학과 교수,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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