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차규근 구속영장 기각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차규근 구속영장 기각

2021.03.06. 오전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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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차규근 구속영장 기각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어떤 불법도 없어"
법원, 차규근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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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혀온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의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차 본부장 신병 확보 후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가 불가피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차규근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국경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출입국본부장인 제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가도록 내버려둬야 옳았던 것인지….]

출국금지 과정엔 어떤 불법도 없었다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할 때 쓴 표현을 똑같이 되풀이하기도 했습니다.

[차규근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그때 김 전 차관이) 도망을 가버렸다면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을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 본부장은 재작년 법무부 공무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177차례에 걸쳐 무단 조회하거나, 권한 없이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이용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걸 알고도 승인한 뒤 관련 전산 기록을 조작한 의혹도 받습니다.

16시간 넘게 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면서도, 수사에 임한 태도 등을 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단 겁니다.

핵심 인물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법무부 전직 고위 간부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앞서 차 본부장이 검찰 수사와 기소가 적절한지 외부 인사 의견을 듣겠다며 소집을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어떤 권고를 내놓느냐에 따라 수사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당시 출국금지를 직접 요청한 이규원 검사와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돼 이미 검찰 손을 떠났습니다.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공정성을 감안해서, 어느 수사기관이 수사해야 가장 공정한지, 또 공정하다고 느끼실지, 그게 중요한 요소죠.]

현직 검사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가 다음 주까지 재이첩 여부를 결론 내기로 한 가운데 차 본부장 신병 확보에도 실패하면서 검찰 수사는 당분간 제자리걸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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