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빚 때문에" 모친·아들 살해 40대 징역 17년 확정

"30억 빚 때문에" 모친·아들 살해 40대 징역 17년 확정

2021.03.05. 오전 08:4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가족을 살해하고 부인과 동반 자살을 시도한 가장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모친과 12살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모친과 아들이 숨진 뒤 부인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결국, 부인만 숨졌습니다.

A 씨는 30억 원의 빚을 갚지 못해 부인과 함께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A 씨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A 씨가 부인의 계속되는 극단적 시도에 삶을 비관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가족 동반자살은 가족을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질타하며 A 씨의 형량을 징역 17년으로 상향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