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선거법 위반 첫 정식재판

"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선거법 위반 첫 정식재판

2021.03.05. 오전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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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법무법인 인턴 활동을 했다고 발언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첫 정식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오늘 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첫 정식 공판절차로, 최 대표는 법정에 나와야 합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 인터넷 방송을 통해 조 전 장관 아들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의혹과 관련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대표 측은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하는지 의문이고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최 대표는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조 씨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주며 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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