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병역거부는 '진정성' 심리가 필수"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는 '진정성' 심리가 필수"

2021.03.03. 오전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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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 거부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려면 양심의 '진정성'에 대해 반드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A 씨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병역을 거부한 A 씨 양심이 진정한 것인지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건 잘못이라고 보고, 양심의 형성과 동기 등에 대한 자료를 받아 추가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6년 10월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뒤 병역제도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주는 건 위헌이라며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군인의 보수 수준이 낮다는 점이 A 씨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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